무전취식 전과 100범…출소 후 또 수십만원 '먹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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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남성, 술집 돌아다니며 수십만원 먹튀
경찰 수사 결과 비슷한 전과 100건가량 있어
무전취식 상습성 인정되면 사기죄 성립
경찰 수사 결과 비슷한 전과 100건가량 있어
무전취식 상습성 인정되면 사기죄 성립
술집을 돌아다니며 양주 등 수십만원 어치를 먹은 뒤 계산하지 않고 달아난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25일 광주 서부경찰서는 술값을 내지 않고 달아난 혐의(상습 사기)로 A 씨(55)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 씨는 이날 오전 2시께 광주 서구 치평동 술집에서 혼자 35만원 상당의 양주와 안주를 먹은 후 돈을 내지 않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전날 오후 8시께 동구 계림동 한 노래방에서도 돈을 내지 않고 술과 음식 등 22만원어치를 먹은 혐의도 받는다.
비슷한 전과가 100건가량 있는 A 씨는 최근 무전취식으로 교도소 복역 후 출소한 지 1년밖에 안 된 상황에서 비슷한 범행을 또 저질렀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돈은 없는데 술을 마시고 싶어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재범 우려가 높다고 보고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무전취식은 정당한 이유 없이 제값을 치르지 않는 행위로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다.
고의성과 상습성 등이 인정되면 사기죄가 성립돼 10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한편 최근 5년간 무전취식 신고 건수는 한 해 평균 10만7000건 이상 발생하고 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16년 10만4854건 ▲2017년 10만2845건 ▲2018건 10만8537건 ▲2019년 11만6496건 ▲2020년 10만5546건의 무전취식 신고가 접수됐다.
김현덕 한경닷컴 기자 khd9987@hankyung.com
25일 광주 서부경찰서는 술값을 내지 않고 달아난 혐의(상습 사기)로 A 씨(55)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 씨는 이날 오전 2시께 광주 서구 치평동 술집에서 혼자 35만원 상당의 양주와 안주를 먹은 후 돈을 내지 않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전날 오후 8시께 동구 계림동 한 노래방에서도 돈을 내지 않고 술과 음식 등 22만원어치를 먹은 혐의도 받는다.
비슷한 전과가 100건가량 있는 A 씨는 최근 무전취식으로 교도소 복역 후 출소한 지 1년밖에 안 된 상황에서 비슷한 범행을 또 저질렀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돈은 없는데 술을 마시고 싶어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재범 우려가 높다고 보고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무전취식은 정당한 이유 없이 제값을 치르지 않는 행위로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다.
고의성과 상습성 등이 인정되면 사기죄가 성립돼 10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한편 최근 5년간 무전취식 신고 건수는 한 해 평균 10만7000건 이상 발생하고 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16년 10만4854건 ▲2017년 10만2845건 ▲2018건 10만8537건 ▲2019년 11만6496건 ▲2020년 10만5546건의 무전취식 신고가 접수됐다.
김현덕 한경닷컴 기자 khd998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