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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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집을 돌아다니며 양주 등 수십만원 어치를 먹은 뒤 계산하지 않고 달아난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25일 광주 서부경찰서는 술값을 내지 않고 달아난 혐의(상습 사기)로 A 씨(55)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 씨는 이날 오전 2시께 광주 서구 치평동 술집에서 혼자 35만원 상당의 양주와 안주를 먹은 후 돈을 내지 않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전날 오후 8시께 동구 계림동 한 노래방에서도 돈을 내지 않고 술과 음식 등 22만원어치를 먹은 혐의도 받는다.

비슷한 전과가 100건가량 있는 A 씨는 최근 무전취식으로 교도소 복역 후 출소한 지 1년밖에 안 된 상황에서 비슷한 범행을 또 저질렀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돈은 없는데 술을 마시고 싶어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재범 우려가 높다고 보고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무전취식은 정당한 이유 없이 제값을 치르지 않는 행위로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다.

고의성과 상습성 등이 인정되면 사기죄가 성립돼 10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한편 최근 5년간 무전취식 신고 건수는 한 해 평균 10만7000건 이상 발생하고 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16년 10만4854건 ▲2017년 10만2845건 ▲2018건 10만8537건 ▲2019년 11만6496건 ▲2020년 10만5546건의 무전취식 신고가 접수됐다.

김현덕 한경닷컴 기자 khd998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