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품 구입…법인 '비용처리'도 가능한가요?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김상훈 변호사의 상속인사이드(25)
법인세는 소득세에 비해 세율이 낮기 때문에(법인세 최고 세율은 25%인 반면, 소득세 최고 세율은 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하면 50%이다) 절세를 위한 목적으로 법인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법인을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법인세를 줄이기 위해 손금(법인이 쓴 돈)을 늘리는 방안을 강구하게 된다.
손금은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를 말한다. 손비란,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이다. 그런데 미술과 무관한 사업을 하는 법인이 미술품을 구입할 경우에는 그 미술품 구입비용은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이 아니기 때문에 손비로 인정받지 못하는 게 원칙이다.
그러나 미술품을 법인 사무실에 전시할 경우 그 법인의 예술적, 문화적 관심과 수준을 보여줌으로써 회사의 브랜드 가치를 올릴 수 있고, 회사를 방문하는 고객이나 직원들의 만족도를 높일 수도 있다. 이를 통해 생산성의 향상과 매출증대라는 사업상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꼭 미술품이 법인의 사업과 전혀 무관하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그래서 법인세법에서는 비록 미술 사업과 무관한 법인이 미술품을 구입하더라도 일정한 요건을 갖출 경우 손비에 산입할 수 있는 예외를 두고 있다.(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제17호).
첫째, 미술품을 구입하는 것이 장식이나 환경미화 등의 목적이어야 한다. 따라서 시세차익을 얻거나 단순한 컬렉팅의 목적이어서는 안된다. 구입의 목적은 주관적인 것이기 때문에 목적성 판단은 매도시기, 전시장소 등 여러 정황을 통해 객관적으로 판단하게 된다.
둘째, 사무실이나 복도 등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공간에 항상 전시하여야 한다. 따라서 대표이사 집무실이나 수장고 같은 곳에 보관할 경우에는 손비로 인정받지 못한다.
셋째, 취득가액이 거래단위별로 1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가액은 거래단위별로 판단하기 때문에 점당 가격이 기준이다. 따라서 그림 1점당 가격이 1000만원을 넘으면 손비로 인정받지 못한다.
여기서 주의할 것은, 1000만원이 넘는 부분에 대해서만 손비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작품 구입가액 전체에 대해서 손비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점이다. 그리고 작품을 옥션에서 구입한 경우에는 옥션 수수료도 취득가액에 포함된다는 것이 국세청의 유권해석이다. 따라서 옥션에서 미술품을 구입할 경우 수수료를 포함하여 1000만원이 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2019년 이전에는 점당 취득가액이 5백만원 이하여야 했는데, 시행령 개정을 통해 10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였다. 그러나 미술시장의 발전과 미술품의 가격 상승이라는 현실을 고려할 때, 이 기준을 적어도 2000~3000만원 정도까지는 더 올려야 실질적으로 의미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법무법인 트리니티 대표변호사, 법학박사 김상훈
손금은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를 말한다. 손비란,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이다. 그런데 미술과 무관한 사업을 하는 법인이 미술품을 구입할 경우에는 그 미술품 구입비용은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이 아니기 때문에 손비로 인정받지 못하는 게 원칙이다.
그러나 미술품을 법인 사무실에 전시할 경우 그 법인의 예술적, 문화적 관심과 수준을 보여줌으로써 회사의 브랜드 가치를 올릴 수 있고, 회사를 방문하는 고객이나 직원들의 만족도를 높일 수도 있다. 이를 통해 생산성의 향상과 매출증대라는 사업상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꼭 미술품이 법인의 사업과 전혀 무관하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그래서 법인세법에서는 비록 미술 사업과 무관한 법인이 미술품을 구입하더라도 일정한 요건을 갖출 경우 손비에 산입할 수 있는 예외를 두고 있다.(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제17호).
첫째, 미술품을 구입하는 것이 장식이나 환경미화 등의 목적이어야 한다. 따라서 시세차익을 얻거나 단순한 컬렉팅의 목적이어서는 안된다. 구입의 목적은 주관적인 것이기 때문에 목적성 판단은 매도시기, 전시장소 등 여러 정황을 통해 객관적으로 판단하게 된다.
둘째, 사무실이나 복도 등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공간에 항상 전시하여야 한다. 따라서 대표이사 집무실이나 수장고 같은 곳에 보관할 경우에는 손비로 인정받지 못한다.
셋째, 취득가액이 거래단위별로 1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가액은 거래단위별로 판단하기 때문에 점당 가격이 기준이다. 따라서 그림 1점당 가격이 1000만원을 넘으면 손비로 인정받지 못한다.
여기서 주의할 것은, 1000만원이 넘는 부분에 대해서만 손비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작품 구입가액 전체에 대해서 손비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점이다. 그리고 작품을 옥션에서 구입한 경우에는 옥션 수수료도 취득가액에 포함된다는 것이 국세청의 유권해석이다. 따라서 옥션에서 미술품을 구입할 경우 수수료를 포함하여 1000만원이 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2019년 이전에는 점당 취득가액이 5백만원 이하여야 했는데, 시행령 개정을 통해 10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였다. 그러나 미술시장의 발전과 미술품의 가격 상승이라는 현실을 고려할 때, 이 기준을 적어도 2000~3000만원 정도까지는 더 올려야 실질적으로 의미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법무법인 트리니티 대표변호사, 법학박사 김상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