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강규태) 심리로 열린 이모 전 빗썸홀딩스·코리아 이사회 의장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 재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이씨는 2018년 10월 김모 BK그룹 회장에게 빗썸 인수를 제안하면서 이른바 '빗썸 코인'(BXA)을 발행해 빗썸에 상장시키겠다고 속이고 계약금 명목으로 약 1천120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의 말을 믿은 김씨는 BXA를 선판매해 얻은 대금을 빗썸 지분 매수자금으로 일부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BXA는 빗썸에 상장되지 않았고, 김씨의 빗썸 인수도 무산됐다.
BXA에 투자한 피해자들은 이씨와 함께 김씨도 고소했지만, 수사기관은 김씨 역시 이씨에게 속은 피해자로 보고 처벌하지 않았다. 검찰은 "피해 금액이 매우 크고 특히 일반 코인 투자자들의 피해가 크다"면서 "피고인이 범행을 계속 부인하고 있으며 죄질이 불량해 중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씨의 변호인측은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이씨의 변호인은 "이 사건 구조는 전형적인 주식 매매 계약"이라면서 "90일간 협상이 진행됐고 피고인과 김씨 모두 전문가이며 협상 과정에서 모두 법무법인 변호사가 관여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통상 절차대로 계약이 충실히 진행됐다면서 오히려 김씨가 투자 피해자들에 대한 형사 책임을 모면하려고 이씨를 고소했다고 주장했다. 이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12월 20일 오후 열린다.
오현아 기자 5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