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세관은 중국산 위조상품을 국제우편물을 이용해 밀수입한 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판매한 혐의(관세법 및 상표법 위반)로 A씨 등 2명을 적발해 검찰에 고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속초세관, 국제 우편물로 중국산 위조상품 밀수입 적발
A씨 등은 SNS에 위조상품 사진을 올려 구매자들로부터 주문을 받은 후 가족과 지인 등 타인 명의를 이용, 자가 사용품인 것처럼 위장해 가짜 샤넬 가방 등 1천295점(시가 약 18억원)을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세관은 국제우편물 통관내용을 정밀 분석하던 중 다수의 국제우편물이 특정 주소지 인근으로 면세 통관되고 있는 것을 발견, 압수수색과 포렌식 증거 분석 등을 통해 이들을 적발했다.

세관 관계자는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하는 국제우편물은 세관 신고대상이고 위조상품 등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을 국내로 반입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