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1부(김희영 부장검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11월 아동·청소년 14명에게서 속옷 차림, 나체 모습이 담긴 사진과 동영상을 전송받는 수법으로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이를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SNS를 통해 피해자들에게 옷가게를 운영하는 여성 사장으로 자신을 소개한 뒤 피팅모델 아르바이트를 제의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피해자들에게 일상복 사진을 찍어서 보내라고 한 다음 속옷 차림과 나체 모습도 요구했다. 피해자들이 추가 촬영을 거부하면 대가를 지급하지 않겠다거나 이전 사진을 다른 곳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다.
그는 피해자들에게 예시 사진이라며 다른 피해자의 신체 사진을 전송한 것 외에 타인에게 성 착취물을 유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A씨는 지난해 11월 28일과 12월 1일께 전 여자친구의 동의를 받지 않고 나체 사진을 촬영한 혐의도 받는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