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ADVERTISEMENT

    태안해경, 승인 안 된 어구로 수산자원 불법포획 13명 적발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태안해경, 승인 안 된 어구로 수산자원 불법포획 13명 적발
    태안해양경찰서는 10월 가을철 꽃게·대하철 불법 어획 활동 단속 결과 13명을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들은 승인받지 않은 2중 이상의 자망 어구를 사용해 조업하거나 적재해 적발됐다.

    관할 관청의 2중 이상 자망 사용 승인을 받지 않고 조업하거나 조업 목적으로 어선에 적재하는 경우 수산자원관리법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태안해경 관계자는 "수산자원 보호와 어업 질서 확립을 위해 수산자원을 불법 포획·채취하는 행위를 앞으로도 강력히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ADVERTISEMENT

    1. 1

      이명한 스패너 대표 "건설현장 인력난, ‘피지컬 AI’로 뚫는다"

      “건설 현장은 지금 ‘2030년 인력 절벽’이라는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숙련공은 은퇴하는데 신규 유입은 끊겼죠. 빈자리를 채울 수 있는 대안은 결국 장비의 자동화, ‘피...

    2. 2

      본느 子 아토세이프, 中 첫 진출…'덴티 본조르노' 43억 총판 계약

        글로벌 코스메틱 전문기업 본느의 자회사 아토세이프가 중국 본토에 수출 첫 발을 내디뎠다고 20일 발표했다. 아토세이프는 최근 중국 현지 유통파트너인 ‘미유집...

    3. 3

      서울전자통신, EV 전원부품 키워 2029년 매출 500억 가겠다

      서울전자통신이 최근 이사회 결의를 통해 ‘기업가치 제고계획(밸류업 프로그램)’을 공식 공시하고, 사업구조 고도화와 수익성 중심 경영을 기반으로 한 중장기 성장 전략을 본격 추진한다고 2...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