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어재난방송 확대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개정안 확정

방송통신위원회는 26일 제54차 전체 회의를 열고 방송광고판매대행법(일명 '미디어렙법')을 위반한 아프로파이낸셜대부(러시앤캐시)에 대해 시정명령을 원안 의결했다.

방통위는 지난해 방송광고 판매대행 사업자에 대한 영업보고서 검증 시 러시앤캐시의 특수관계자가 방송광고 판매대행 사업자를 대상으로 방송광고 대행을 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관련법에 따르면 방송광고를 대행하는 개인이나 기관은 방송광고 판매대행 사업자의 주식을 소유할 수 없는데, 러시앤캐시는 이 규정을 위반하고 미디어렙 주식을 소유했다고 방통위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러시앤캐시에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위반사항을 시정할 것을 의결했다.

김창룡 위원은 "인수합병으로 광고대행사가 새롭게 편입됨으로써 미디어렙법을 위반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사업자가 놓칠 수 있는데 이번을 계기로 사무처가 충분히 계도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같은 건으로 시정명령을 받은 SBS와 매일방송(MBN)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사전통지 기간 법 위반 상태를 해소했으므로 재발 방지 대책을 성실히 이행하라고 행정 지도했다.

방통위는 이날 수어 재난방송을 확대하고 관련 경비 지원 근거를 마련해 청각장애인 재난방송 접근권을 강화하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개정안도 심의 의결, 국회에 제출할 정부안을 확정했다.

안형환 부위원장은 "방송사들이 공익적 역할을 고려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해달라"고 강조했다.

방통위, '미디어렙법 위반' 러시앤캐시에 시정명령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