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감사원 檢수사요청, 감사 성과 포장하려는 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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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아들 유권해석, '秋 수사지휘 안 했다' 공문에 당시 尹총장 직인"
"감사원에 '직접 조사하라' 8회 공문에도 조사없이 수사요청"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26일 감사원이 권익위의 과거 유권해석 과정을 두고 검찰 수사를 요청한 것과 관련 "감사 성과가 있다고 포장하려는 꼼수"라고 비판했다.
전 위원장은 지난 2020년 9월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특혜 의혹에 대한 권익위의 유권해석에 자신이 부당하게 개입한 바 없다고도 재차 강조했다.
전 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하고 "(이번 감사가) 위원장 표적 감사임에도 불구하고 정작 저에 대해서는 감사가 공식 종료될 때까지 아무런 조사도 하지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 위원장은 유권해석 당시 추미애 장관과 검찰 조사를 받는 아들 사이에 '사적 이해관계'가 있다는 데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으나, '직무 관련성' 부분에서는 이견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전 위원장은 "당시 '직무 관련성'을 정확하게 판단하기 위해 대검찰청에 공문을 보냈다"며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의 대검 직인으로 '추 장관이 구체적 수사지휘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공문을 받았다"고 강조했다.
권익위는 앞서 박은정 전임 위원장 시절인 2019년 9월에는 조국 당시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검찰 수사를 받는 상황과 관련 '사적 이해관계가 있지만, 직무 관련성 요건을 모두 판단하지는 않아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고만 밝혔다.
전 위원장은 "두 판단이 다른 것이 아니라 이전(조국 전 장관)에는 불완전한 해석을 했고, 이번(추미애 전 장관)에는 정확한 해석을 하기 위해서 사실 조회를 한 것"이라며 "부당한 개입을 했다는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전 위원장은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이 지난 7월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처리 과정과 관련해 권익위에 유권해석을 의뢰했을 때 권익위가 "답변하는 것에 한계가 있다"고 결론내는 과정에서도 자신의 부당 개입이 없었다고 밝혔다.
전 위원장은 성 의원실에 보낸 답변서의 실무직원 작성 초안과 최종본을 직접 들고 와 "두 안은 결론이 다르지 않다는 것을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전 위원장은 감사원 감사 과정에 대해 "감사원이 언론사 간부와의 오찬 간담회, 관사 수도 동파 관련, 행사 한복 대여 과정, 일반직 경력채용 등과 관련해 반복적 강압적 조사를 했으나 아무런 위법 사항이 없다는 것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 사안들은 위원장의 부당한 지시가 확인되면 청탁금지법, 횡령, 배임, 채용비리 등 형사소추가 가능한 불법 사안으로 감사원이 사활을 걸고 조사했다"고 주장했다.
전 위원장은 "감사원이 수사의뢰 조치를 위해 감사원법상 규정된 감사위원회 의결을 회피할 아무런 법적 이유와 정당성이 없다"며 이번 수사요청이 "명백한 감사원법 위반, 직권남용 수사의뢰"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감사원은 고발 조치가 감사위원회 의결 등 정상적 절차로는 통과가 어렵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에 위원장 직접 조사도 하지 않고, 애초에 하려던 감사위원회 의결도 '패싱'하는 악수를 범했다"고 지적했다.
전 위원장은 이번 감사에서 권익위 직원 총 65명이 조사를 받거나 자료 요구를 받았으며, 218건의 자료가 감사원에 제출됐다고 밝혔다.
업무용 컴퓨터 6대가 전자감식(포렌식) 됐다고 덧붙였다.
그는 "감사원에 위원장 조사 일정 협의를 위한 공문을 8차례에 걸쳐 발송했는데 이뤄지지 않았다"며 "다시 한번 감사의 표적인 저를 조사해 달라"고 촉구했다.
/연합뉴스
"감사원에 '직접 조사하라' 8회 공문에도 조사없이 수사요청"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26일 감사원이 권익위의 과거 유권해석 과정을 두고 검찰 수사를 요청한 것과 관련 "감사 성과가 있다고 포장하려는 꼼수"라고 비판했다.
전 위원장은 지난 2020년 9월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특혜 의혹에 대한 권익위의 유권해석에 자신이 부당하게 개입한 바 없다고도 재차 강조했다.
전 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하고 "(이번 감사가) 위원장 표적 감사임에도 불구하고 정작 저에 대해서는 감사가 공식 종료될 때까지 아무런 조사도 하지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 위원장은 유권해석 당시 추미애 장관과 검찰 조사를 받는 아들 사이에 '사적 이해관계'가 있다는 데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으나, '직무 관련성' 부분에서는 이견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전 위원장은 "당시 '직무 관련성'을 정확하게 판단하기 위해 대검찰청에 공문을 보냈다"며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의 대검 직인으로 '추 장관이 구체적 수사지휘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공문을 받았다"고 강조했다.
권익위는 앞서 박은정 전임 위원장 시절인 2019년 9월에는 조국 당시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검찰 수사를 받는 상황과 관련 '사적 이해관계가 있지만, 직무 관련성 요건을 모두 판단하지는 않아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고만 밝혔다.
전 위원장은 "두 판단이 다른 것이 아니라 이전(조국 전 장관)에는 불완전한 해석을 했고, 이번(추미애 전 장관)에는 정확한 해석을 하기 위해서 사실 조회를 한 것"이라며 "부당한 개입을 했다는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전 위원장은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이 지난 7월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처리 과정과 관련해 권익위에 유권해석을 의뢰했을 때 권익위가 "답변하는 것에 한계가 있다"고 결론내는 과정에서도 자신의 부당 개입이 없었다고 밝혔다.
전 위원장은 성 의원실에 보낸 답변서의 실무직원 작성 초안과 최종본을 직접 들고 와 "두 안은 결론이 다르지 않다는 것을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전 위원장은 감사원 감사 과정에 대해 "감사원이 언론사 간부와의 오찬 간담회, 관사 수도 동파 관련, 행사 한복 대여 과정, 일반직 경력채용 등과 관련해 반복적 강압적 조사를 했으나 아무런 위법 사항이 없다는 것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 사안들은 위원장의 부당한 지시가 확인되면 청탁금지법, 횡령, 배임, 채용비리 등 형사소추가 가능한 불법 사안으로 감사원이 사활을 걸고 조사했다"고 주장했다.
전 위원장은 "감사원이 수사의뢰 조치를 위해 감사원법상 규정된 감사위원회 의결을 회피할 아무런 법적 이유와 정당성이 없다"며 이번 수사요청이 "명백한 감사원법 위반, 직권남용 수사의뢰"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감사원은 고발 조치가 감사위원회 의결 등 정상적 절차로는 통과가 어렵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에 위원장 직접 조사도 하지 않고, 애초에 하려던 감사위원회 의결도 '패싱'하는 악수를 범했다"고 지적했다.
전 위원장은 이번 감사에서 권익위 직원 총 65명이 조사를 받거나 자료 요구를 받았으며, 218건의 자료가 감사원에 제출됐다고 밝혔다.
업무용 컴퓨터 6대가 전자감식(포렌식) 됐다고 덧붙였다.
그는 "감사원에 위원장 조사 일정 협의를 위한 공문을 8차례에 걸쳐 발송했는데 이뤄지지 않았다"며 "다시 한번 감사의 표적인 저를 조사해 달라"고 촉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