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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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의 연령 기준이 만 14세 미만에서 만 13세 미만으로 낮아진다. 점점 소년범죄가 흉표화한다는 문제 제기가 잇따르자 정부가 특단의 대책을 꺼냈다는 평가다.

법무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년범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법무부는 올해 안에 ‘소년법’과 ‘형법’을 개정해 현재 만 14세인 촉법소년 연령 상한기준을 만 13세 미만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지난 6월 ‘촉법소년 연령 기준 현실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약 4개월 간 형사 미성년자 연령 기준을 낮출지 여부를 검토해왔다. 법 개정이 이뤄지면 1953년 형법 제정 이후 약 70년 만에 형사처벌을 받는 소년 연령 기준이 바뀔 전망이다.

정부가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낮추기로 한 것은 촉법소년 범죄가 갈수록 증가하고 범죄 수법도 흉포화하고 있어서다. 대법원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촉법소년 범죄는 총 1만2502건으로 2020년(1만584건)보다 18.1% 늘었다. 2017년(7897건) 이후 4년 만에 58.3% 증가했다.
촉법소년 기준 14세→13세로…한동훈 "범죄 흉포화 막겠다"
촉법소년을 포함한 전체 소년범죄에서 강력범죄가 차지하는 비중도 커지고 있다. 2020년 소년범죄 중 강력범죄 비율은 4.86%(3134건)로 2005년(2.30%) 이후 계속 높아지고 있다. 특히 강력범죄 중 성범죄 비율이 이 기간 48.55%에서 86.22%로 급등했다. 이에 국회에서도 여당과 야당 모두 형사 미성년자 연령 상한기준을 만 12세 또는 만 13세로 낮추는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현재 보호처분을 받는 촉법소년 중 13세 비중이 약 70%인 점과 국내 학제상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구분하는 연령이 13세인 점 등도 함께 고려했다”며 “신속하게 대책을 실행해 흉포화된 소년범죄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소년범죄에 대한 전문성 강화를 위해 인천지검과 수원지검에 소년부(가칭)도 신설하기로 했다.
두 검찰청이 관할하는 지역의 소년범이 전체 소년범 중 20.6%(지난해 기준)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반영했다. 검찰은 1998년 소년부를 신설했었으나 2005년 업무 환경 변화 등을 이유로 폐지했다.
촉법소년 기준 14세→13세로…한동훈 "범죄 흉포화 막겠다"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들도 추가된다. 법원이 소년 보호사건 심리 기일과 장소 등을 피해자에게 의무적으로 통지하도록 하고, 검사가 가해자에 대해 소년원 송치 처분을 내릴 때 피해자에게 법정 진술권을 안내해주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된다. 사건 처리과정에서 피해자의 진술권을 제대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다. 법원의 보호처분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부당한 경우에는 검사도 항고할 수 있도록 소년법이 개정될 예정이다. 법무부는 또한 ‘보호관찰법’에 가해자가 전기통신을 이용해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도 추가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이 같은 대책 외에도 △소년원·소년교도소 맞춤형 교정·교화 프로그램 △학과교육 중심 소년전담 교정시설 운영(수도권) △소년 보호관찰 전담인력 증원 △구치소 내 성인범·소년범 분리 수용 △민간 참여 청소년 비행 예방센터 신설 △소년범 맞춤형 가석방 도입 △소년범 전과기록 조회 제한 검토 등을 통해 소년범 교정과 재사회화에도 힘을 쏟을 방침이다.

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