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선관위, 재산 12억 축소 신고한 시의원 고발
강원 강릉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재산을 축소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와 선거공보에 공표한 당선인 A씨를 춘천지검 강릉지청에 고발했다고 26일 밝혔다.

강릉시선관위에 따르면 지난 6월 치른 지방선거에서 시의원에 당선된 A씨는 강릉시의회에 등록한 작년 12월 31일 현재의 재산신고액과 달리 12억 원 정도를 축소 신고하고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에는 당선을 목적으로 후보자의 재산에 관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강릉시선관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직선거 질서를 어지럽히고 유권자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허위사실 공표 등의 중대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