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회계처리기준 위반' 서울제약에 과징금 27억원 부과
금융당국이 회계처리기준을 어긴 서울제약에게 27억원대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26일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정례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서울제약과 회사 관계자에 대해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서울제약에는 27억4천890만원, 전 대표이사 등 회사 관계자 2명에는 4억7천740만원의 과징금이 각각 부과됐다.

앞서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4일 제17차 회의에서 서울제약에 대한 제재를 의결하고, 전 대표이사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코스닥 상장법인인 서울제약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등 행위로 당기 순이익과 자기자본을 과대 계상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인에게 허위 매출 거래 증빙을 제출해 감사인의 외부감사를 방해하기도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