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부터 5년간 최저 연 1%대 저금리로 최장 40년간 대출이 가능한 공공분양주택 50만 가구 공급에 나선다. 이 중 34만 가구(68%)는 청년층 대상 주택이다. 기혼자를 대상으로 해온 공공분양 특별공급 모집에 ‘미혼 청년’ 유형도 신설한다.

5년간 청년층에 34만 가구 공급

'시세 70%' 공공분양 50만가구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26일 이런 내용을 담은 ‘청년·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공급 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내년부터 2027년까지 청년층에 34만 가구, 무주택 중·장년층에 총 50만 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지난 5년간 공급된 공공분양 물량(14만7000가구)의 세 배를 웃도는 규모다. 특히 지난 5년간 공급 물량이 5000여 가구에 그쳤던 서울에서 6만 가구를 내놓는 등 수도권에서만 36만 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50만 가구 중 7만6000가구가 내년까지 인허가 절차를 밟는다. 이 중 동작구 옛 수방사 부지, 송파구 옛 성동구치소 부지, 강서구 마곡 등 서울 도심의 3300가구와 수도권 공공택지 7300가구는 올해 말부터 사전 청약을 통해 조기 공급한다.

공공분양 유형은 ‘나눔형’(25만 가구), ‘선택형’(10만 가구), ‘일반형’(15만 가구)으로 세분화한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청년 원가 주택’과 ‘역세권 첫 집’을 합친 나눔형은 인근 시세의 70% 이하 분양가로 공급된다. 연 1.9~3.0% 금리로 최장 40년간 5억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가령 시세 6억원짜리 나눔형 주택(분양가 4억2000만원)을 분양받았을 때 수분양자가 충당해야 할 금액은 대출금 3억3600만원을 제외한 8400만원이다.

선택형은 저렴한 임차료로 6년간 거주한 뒤 분양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모델이다. 입주 시 분양가의 절반을 보증금으로 납부하고, 나머지 절반에 대한 월세는 시세 70~80% 수준으로 부담한다. 6년 이후 분양받을 때 나눔형과 똑같은 조건으로 대출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일반형은 기존 공공분양주택과 마찬가지로 인근 시세보다 20% 저렴한 분양가로 공급된다.

민영주택 중소형 가점제 도입

기혼자를 대상으로 해온 공공분양 청약 제도도 개편한다. 선택형·나눔형 주택 청약에 미혼 청년 대상 특별공급 물량(전체의 15%)을 신설한다. 그간 100% 가점제로 당첨자를 뽑았던 일반형(일반 공급분) 20%에 가점제가 적용된다. 자금 마련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중·장년층을 위해 일반형은 일반 공급 비중을 현행 15%에서 30%로 확대할 계획이다.

민영주택 청약 제도도 가구별 수요에 맞게 바뀐다. 그동안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의 전용면적 85㎡ 이하 중소형 주택은 100% 가점제로 공급돼 무주택 기간이 짧고 부양가족이 적은 젊은 층의 당첨 기회가 거의 없었다. 이에 정부는 투기과열지구 내 1~2인 청년 가구 수요가 많은 중소형 주택에 추첨제를 신설하기로 했다. 전용 60㎡ 이하는 일반분양 물량의 60%, 전용 60~85㎡는 30%를 추첨제로 당첨자를 가린다. 현행 중소형 추첨제 비율이 25%인 조정대상지역도 투기과열지구와 동일하게 추첨제 비중을 확대한다.

반면 중장년층 수요가 많은 전용 85㎡ 초과 대형 주택 청약에선 가점제가 확대된다. 현행 가점 50%, 추첨 50%인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가점 80%, 추첨 20%로 비율이 조정된다. 조정대상지역 대형 주택도 가점 30%, 추첨 70%에서 가점 50%, 추첨 50%로 가점 비율을 확대하기로 했다. 임병철 부동산R114 리서치팀장은 “저렴한 공공주택을 서울 등 수도권에 집중적으로 공급하면 만성화된 공급 가뭄을 다소 해소할 수 있다”며 “다만 부지 발굴과 재원 확보 등이 풀어야 할 과제”라고 했다.

하헌형 기자 hh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