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그룹으로부터 수억원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재판이 28일 시작된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는 28일 오전 11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전 부지사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부지사는 2018년 7월부터 올해 7월까지 쌍방울 측으로부터 법인카드, 법인차량을 받는 등 총 3억2000만원가량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기지사 시절 경기도 대북사업을 주도한 인물이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가 남북 교류사업 등 쌍방울 계열사가 참여하고자 하는 사업에 도움을 준 대가로 금품을 받았다고 봤다.

검찰은 향후 재판에서 이 전 부지사에게 적용한 혐의를 증명하는 한편 이 대표가 이 전 부지사와 쌍방울 측의 유착관계를 알았는지를 밝히는 데도 총력을 다할 것으로 보인다.

오현아 기자 5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