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임대사업자는 임대차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하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1차 위반 500만원, 2차 위반 700만원, 3차 위반 1천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구 관계자는 "알림 서비스를 통해 임대차계약 신고 등에 대한 만족도가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구민 혼란과 불이익 발생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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