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약 500일 동안 수사를 거쳐 붕괴 직접 책임자와 재개발사업 비위 세력 등 모두 35명을 검찰에 넘겼다.
광주경찰청은 구속 9명, 불구속 26명 등 총 35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27일 '학동참사' 수사를 종료했다.
경찰은 지난해 6월 9일 참사 발생 직후 광주청 수사부장을 본부장으로 총 71명 규모인 전담 수사본부를 설치했다.
붕괴로 이어진 부실 철거공사와 관련해 감리자, 원청·하도급·재하도급 관계자 등 9명(5명 구속)이 가장 먼저 검찰에 넘겨졌다.
이들 9명에게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가 적용됐다.
경찰은 각종 공사업체 선정에 관여한 브로커 등을 대상으로 수사를 확대해 5명(4명 구속)을 2차로 검찰에 송치했다.
송치된 브로커 중에는 참사 직후 해외로 도피, 귀국하자마자 광주로 압송된 문흥식(61) 전 5·18 구속부상자회장이 포함됐다.
이후 경찰은 재개발사업 전반의 구조적인 불법행위를 겨냥한 수사 '2막'에 착수했다.
원청업체의 입찰방해, 하도급 업체 간 담합, 공사금액 부풀리기, 정비사업전문업체 배임 등 제기된 의혹의 진위를 규명했다.
이들 재개발 비위 세력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 업무상 배임 등 혐의가 적용됐다.
경찰 관계자는 "한 점 의혹도 남기지 않는 수사를 하고자 노력했다"며 "희생되신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족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철거건물 붕괴 참사라고도 불리는 학동 참사는 지난해 6월 9일 오후 4시 22분께 동구 학동4구역 재개발 사업지의 버스정류장에서 발생했다.
철거공사 중이던 지상 5층짜리 건물이 통째로 무너지면서 바로 앞 정류장에 정차한 시내버스 1대가 잔해에 매몰됐다.
짓눌린 버스 안에 갇힌 17명 가운데 승객 9명이 숨지고, 운전기사와 다른 승객 등 8명은 다쳤다.
재개발사업이나 철거 공사와 무관한 시민이 희생된 사회적 참사였다.
검경 수사와 국토교통부 조사 결과 해체계획서와 안전 지침을 따르지 않은 불법 공사가 붕괴의 직접 원인으로 지목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