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국세청, 농산물시장 화재 피해상인 납기연장·세무조사 연기
대구지방국세청은 대구시 북구 매천동 농수산물 도매시장 화재로 인해 피해를 본 상인들에게 세금 납기 연장 등 세정 지원을 한다고 27일 밝혔다.

우선 법인세,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한다.

체납으로 압류된 자산 매각을 보류하는 등 강제 징수 집행을 최장 1년까지 유예한다.

다음 달 30일이 기한인 종합소득세 중간 예납 기한도 최대한 연장해 줄 계획이다.

피해 사실이 확인되는 납세자는 세무조사 착수를 원칙적으로 중단하고 현재 세무조사가 사전통지 됐거나 진행 중인 경우는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연기 또는 중지할 방침이다.

아울러 화재로 사업용 자산 등을 20% 넘게 상실한 경우에는 현재 미납됐거나 앞으로 과세할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그 상실된 비율에 따라 세액을 공제한다.

재해 발생일로부터 3개월 안에 재해손실 세액공제 신청서를 세무서에 제출하면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