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외국인력 '역대 최대' 11만명 도입…조선업 등 숨통 트이나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2004년 고용허가제 도입 이후 최대
제조업과 건설업 등의 구인구직 미스매치 심각
조선족 등 H-2 비자는 체류인원 규모 유지
외국인 근로자 보호 강화 조치도 병행
"컨테이너 숙소엔 고용허가 안 내줘"
제조업과 건설업 등의 구인구직 미스매치 심각
조선족 등 H-2 비자는 체류인원 규모 유지
외국인 근로자 보호 강화 조치도 병행
"컨테이너 숙소엔 고용허가 안 내줘"
![내년 외국인력 '역대 최대' 11만명 도입…조선업 등 숨통 트이나](https://img.hankyung.com/photo/202210/01.31642351.1.jpg)
고용부는 25일 열린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이 같은 사항을 심의의결 했다고 27일 밝혔다.
![자료=고용부](https://img.hankyung.com/photo/202210/01.31642290.1.jpg)
정부는 이번 도입 규모 확대가 제조업과 건설업 등의 구인구직 미스매치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제조업의 경우 원하청 등 노동시장 이중구조, 고용불안정, 종사자 고령화 등으로 인해 구인난이 심각하다는 진단이다. 코로나19 시기에 배달업 등 타업종으로의 이직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부는 상대적으로 저숙련 분야 인력 부족 현상이 심각해, 추후 외국인력 수요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했다
![자료=고용부](https://img.hankyung.com/photo/202210/01.31642296.1.jpg)
신규 도입 인력 11만명(E-9)은 △체류 기간 만료에 따른 인력 대체 수요인 5만1000명 △산업현장 신규 수요 4만8000명 △탄력 배정분 1만명을 반영한 수치라는 설명이다.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에서 5만8870명, 농축산업 1만900명, 어업 6250명, 건설업 2990명, 서비스업 960명, 탄력 배정이 1만명이다.
탄력 배정분은 올해 업종별 업황 변동에 따라 유연하게 배치할 인원이다. 다만 정부의 조선업 구제 대책에 따라, 조선업종 기업에 우선 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자료=고용부](https://img.hankyung.com/photo/202210/01.31642322.1.jpg)
먼저 외국인 근로자의 사망으로 산업안전보건법상 처벌을 받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고용을 제한한다. 또 5인 미만 농어가도 산재보험 또는 농어업인안전보험 등에 가입하는 경우에만 고용허가서를 발급해 산업안전 사각지대를 줄인다.
또 내년에는 사업장 3000개소를 대상으로 사업장 지도·점검을 시행하고, 산업안전보건 교육 영상을 인력 송출국 현지어로 제작해 입국 전 교육에 활용한다. 그밖에 농어업 종사 외국근로자의 기숙사 시설 확인 등을 강화하고, 컨테이너 등 가설건축물을 숙소로 제공하는 경우 고용허가를 내주지 않을 계획이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