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불특정 시민에 흉기 휘둘려 살해하려 한 것은 중대한 범죄"

속초 영랑로 산책로에서 불특정 시민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3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속초 영랑호 산책로 '묻지마 흉기 사건' 30대 징역 6년 선고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안석 지원장)는 27일 살인미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6년, 위치추적 장치부착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불특정 시민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것은 어떤 이유로도 용납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로 미수에 그쳤다 하더라도 결코 가볍게 여길 수 없다"며 "공공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인을 흉기로 찌르거나 폭행하는 묻지마 범죄는 사회적 불안감을 야기하는 것으로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편집성 성격장애라는 정신질환이 이번 사건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고 피해자들도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가족들의 탄원과 피고인에 대한 교화, 치료, 재범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이같이 형량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26일 오후 11시 40분께 속초시 영랑호 산책로에서 산책 중이던 20대 시민 2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크게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그는 이 사건 범행 외에도 영랑호 산책로에서 또 다른 시민들을 폭행하고 출동한 경찰에게 욕설(모욕)한 혐의, 미국에서 귀국한 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격리시설에서 생활하던 중 경찰관을 때린 혐의(공무집행방해)와 폭행 혐의, 병역법 위반 혐의로도 추가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A씨에 대해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A씨에 대한 1심 선고일은 당초 지난달 29일이었으나 A씨의 출석 거부로 연기됐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