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7월에도 관련 법안 발의…여야 대치 속 소위 심사도 못해

경기 광명 세 모자 살인사건과 같은 '비속 살인'을 강하게 처벌하자는 법안이 여러 차례 발의되고 있지만, 매번 국회 해당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한 채 좌초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신원영 군 사건이나 고준희 양 사건 등 국민의 공분을 샀던 비속 살인 사건이 생길 때마다 처벌 강화 여론이 들끓는 데도, 국회 관련 상임위인 법제사법위원회에선 다른 법안이나 정치 논리 등에 밀려 해당 안건에 대한 소위원회 심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

27일 경기 광명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25일 발생한 광명 아파트 살인사건은 피해자들의 남편이자 아버지인 40대 A씨가 벌인 계획범죄임이 드러났다.

이혼 문제 등으로 아내와 갈등을 겪던 A씨는 범행 며칠 전부터 계획을 세워, 알리바이를 조작하고 신고도 직접하는 등 반인륜적인 행동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중학생인 큰아들은 물론 초등학생인 작은 아들까지 흉기와 둔기로 잔혹하게 살해했다는 점에서 많은 국민이 공분하고 있다.

부모·자식 등 존비속을 향한 범죄는 천륜을 저버리는 행위라는 점뿐만 아니라, 아이와 노인 등 상대적 약자가 가장 안전해야 할 공간인 가정 내에서 위험에 노출된다는 점에서 죄가 무겁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 형법은 부모, 즉 존속에 대한 범죄는 가중처벌하고 있지만, 자녀, 즉 비속에 대한 범죄는 일반 범죄와 똑같이 취급하거나 오히려 감경하는 경우도 있어 논란이 돼 왔다.

형법 250조 2항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징역 5년 이상의 일반 살인죄 형량보다 더 무거운 형벌이다.

반면 비속에 대한 범행을 가중처벌하는 규정은 형법에서 찾아볼 수 없다.

영아살해죄가 별도로 있지만, 최대 형량은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사형까지 내릴 수 있는 일반 살인죄보다 가볍다.

전문가들은 이것이 효를 강조하는 전통적 유교 사상에 기인해 만들어진 시대착오적인 발상이자, '자식은 부모의 소유물'이라는 인식에 기반해 현상을 따라가지 못하는 법규라고 지적한다.

이윤호 고려사이버대 경찰학과 석좌교수는 "존속 범행은 가중 처벌하면서 비속 범행에 대해서는 별도로 형량을 가중하지 않는 건 부당하다"며 "장애인이나 노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행은 형량이 가중되는 경우가 있는데, 같은 논리로 힘없는 어린아이를 대상으로 한 비속 범죄도 가중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러한 공감대와 더불어 비속에 대한 살인죄를 신설하고, 이를 존속살인과 마찬가지로 가중 처벌하는 내용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이미 국회에 상정돼 있다.

이 법안은 지난 7월 국민의힘 이태규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은 "자녀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독립된 인격체이며, 미성년자의 경우 더욱이 보호받아야 마땅한 만큼, 법 개정을 통해 자녀의 생명권이 부모의 소유라는 그릇된 인식을 바꿔야 한다"고 법률안 발의 배경을 설명한다.

그러나 해당 법안은 아직 계류 중이다.

법안을 심의해야 할 법사위가 특검 논쟁, 적폐 청산 및 정치 보복 공방 등으로 관심을 기울이지 못하고 있는 것이 큰 이유 중 하나이다.

앞서 2020년과 2018년에도 각각 자유한국당 조경태, 심재철 의원이 비슷한 법안을 발의한 바 있지만, 그때 역시 상임위조차 통과하지 못했다.

이태규 의원실 관계자는 "국정감사나 예산안 논의 등 굵직한 현안들이 있어 아직 진척이 없지만, 연말 즈음해 다시 논의가 진행될 거로 보고 있다"며 "법안에 대한 동조하는 사회적 분위기는 형성돼 있기 때문에 해당 상임위와 긴밀한 연락을 취하며 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