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원 "이은해, 남편 심리지배 후 직접살해 혐의 무죄" 입력2022.10.27 15:21 수정2022.10.27 15:23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법원 "이은해, 남편 심리지배 후 직접살해 혐의 무죄" /연합뉴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유동규 "텔레그램 '정무방'은 이너서클…10명 정도" "가짜 변호사로 감시하려 했다는 생각…황무성 사퇴 종용하진 않은 듯"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의 핵심 인물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자신과 정진상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참... 2 '1조원대 투자사기' 아쉬세븐 대표 2심도 징역 20년 다단계·돌려막기로 7천여 명 피해 다단계 방식으로 1조원대 투자금을 끌어모은 뒤 가로챈 화장품 회사 아쉬세븐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이원범 한기수 남우현 부장판사)는 27일 특정경제... 3 강변북로·경부간선 지하화 추진 시동…오세훈 "민자 유치"(종합) 마드리드 고속도로 지하화 현장 방문…"지상공간에 상업시설"서초구 "숙원사업 추진 환영…상부 여가시설 등 제시 고무적" 서울시가 경부간선도로와 강변북로 지하화 사업에 민간자본을 유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지하화로 생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