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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5세 제주4·3 생존 수형인 74년 만에 명예회복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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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생자 결정' 받지 않은 수형인에 대한 첫 직권재심 청구

    제주4·3 생존 수형인이 추가로 확인되면서 검찰이 직권재심을 청구했다.

    95세 제주4·3 생존 수형인 74년 만에 명예회복 나선다
    국가기관인 4·3중앙위원회로부터 희생자 결정을 받지 않은 수형인에 대한 직권재심 청구는 이번이 처음이다.

    광주고검 소속 제주4·3사건 직권재심 권고 합동수행단(이하 직권재심수행단)은 1948년 12월 16일께 고등군법회의에서 내란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생존 수형인 박화춘(95) 할머니에 대한 직권재심을 27일 청구했다.

    박 할머니는 평생 4·3 피해자라는 사실을 숨기고 살다가 최근 이뤄진 제주4·3평화재단 추가 진상 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생존 수형인이다.

    박 할머니는 4·3 희생자 신청을 하지 않아 4·3특별법에 따른 특별재심 요건은 갖추지 못했지만, 형사소송법상 재심 조건은 갖춘 것으로 판단됐다.

    직권재심수형단 관계자는 "4·3희생자로 결정된 수형인에 대해 우선해 직권재심을 청구하고 있지만, 박 할머니가 고령인 만큼 살아계실 때 명예 회복이 돼야 한다고 판단해 희생자 결정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먼저 직권재심을 청구했다"고 말했다.

    올해 초 4·3특별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특별법 제14조에 따라 4·3 희생자로 결정되기만 하면 피해 당사자 또는 유족은 형사소송법상 재심사유와 관계없이 특별재심을 청구할 수 있게 됐다.

    또 1948년에서 1949년 사이 고등군법회의 명령서에 기재된 희생자 2천530명에 대해서는 피해 당사자가 아닌 검찰이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법무부와 대검찰청은 지난 8월 10일 제주4·3사건 때 일반재판에서 형을 선고받은 수형인들에 대해서도 직권 재심 청구를 확대하겠다고 밝히면서 현재 후속 조치가 이뤄지고 있다.

    dragon.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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