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영세업체 주60시간 근무, 2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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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건설 특별연장근로 180일로
내년 외국인 근로자 11만명 허용
내년 외국인 근로자 11만명 허용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7일 “연말 만료되는 30인 미만 영세 업체의 추가연장근로제도 일몰을 2년 연장하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최근 빈 일자리가 20만 개 이상 지속되는데 영세업체들은 일할 사람이 없어 문 닫을 판이라고 호소하고 있다”며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중소기업계) 단체가 전부 성명을 내서 일몰 폐지를 이야기한다. 고용부 의견을 달라”는 요청에 대한 답변이었다.
주 52시간제는 2018년 3월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같은 해 7월부터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됐으나 30인 미만 영세사업장에 대해서는 2022년 말까지 추가 연장근로 8시간을 포함해 주 60시간이 허용됐다.
정부가 영세사업장 추가연장 근로 일몰 연장을 공식화했지만 실제 연장을 위해선 근로기준법 개정이 필요해 국회 논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 장관은 “해외 건설현장에도 주 52시간이 적용되다 보니 한국 기업들만 일찍 퇴근해 수주 경쟁력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의 언급에 “주 52시간 예외로 특별연장근로를 할 수 있는데 그 한도를 현재 연간 90일에서 180일로 대폭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고용부는 내년에 국내에서 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비전문 외국인 근로자(E-9 비자) 규모를 역대 최대인 11만 명으로 늘리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이 장관은 이날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최근 빈 일자리가 20만 개 이상 지속되는데 영세업체들은 일할 사람이 없어 문 닫을 판이라고 호소하고 있다”며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중소기업계) 단체가 전부 성명을 내서 일몰 폐지를 이야기한다. 고용부 의견을 달라”는 요청에 대한 답변이었다.
주 52시간제는 2018년 3월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같은 해 7월부터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됐으나 30인 미만 영세사업장에 대해서는 2022년 말까지 추가 연장근로 8시간을 포함해 주 60시간이 허용됐다.
정부가 영세사업장 추가연장 근로 일몰 연장을 공식화했지만 실제 연장을 위해선 근로기준법 개정이 필요해 국회 논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 장관은 “해외 건설현장에도 주 52시간이 적용되다 보니 한국 기업들만 일찍 퇴근해 수주 경쟁력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의 언급에 “주 52시간 예외로 특별연장근로를 할 수 있는데 그 한도를 현재 연간 90일에서 180일로 대폭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고용부는 내년에 국내에서 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비전문 외국인 근로자(E-9 비자) 규모를 역대 최대인 11만 명으로 늘리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