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무당이 굿돈 떼먹었다" 허위영상 올린 유튜버의 최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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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A씨에게 벌금 700만원 선고
방송에 출연하는 유명 무속인이 굿돈을 떼먹었다는 내용의 허위 영상을 올린 무속인 유튜버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2단독 최상수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31일께 대전 자신의 사무실에서 경기 지역에서 활동하는 무당 B(40)씨에 대해 1500만원짜리 굿을 해주고 환불을 안 해주는 등 사기를 치고 인터넷 도박사이트에 빠졌다는 내용으로 허위 영상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A씨는 피해자 B씨와 일면식도 없는 사이로 단지 제 3자의 제보를 받고 영상을 제작했고 영상의 내용도 사실이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최 판사는 "피해자는 도박을 하거나 사기 행위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은 신의 말을 대변한다며 모욕했다"며 "인격을 경멸하고 욕설을 반복한 점 등에서 고의성이 인정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2단독 최상수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31일께 대전 자신의 사무실에서 경기 지역에서 활동하는 무당 B(40)씨에 대해 1500만원짜리 굿을 해주고 환불을 안 해주는 등 사기를 치고 인터넷 도박사이트에 빠졌다는 내용으로 허위 영상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A씨는 피해자 B씨와 일면식도 없는 사이로 단지 제 3자의 제보를 받고 영상을 제작했고 영상의 내용도 사실이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최 판사는 "피해자는 도박을 하거나 사기 행위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은 신의 말을 대변한다며 모욕했다"며 "인격을 경멸하고 욕설을 반복한 점 등에서 고의성이 인정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