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주 매입은 자신의 회사 주식을 주식시장 등에서 사들이는 것으로, 주식 유통 물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주가가 상승하는 작용을 하며, 매입 후 소각하게 되면 배당과 같이 주주에게 이익을 환원해 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 주식이 과소평가될 경우, 자사주 매입을 통해 기업의 성장성을 알리고 투자를 유치하는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과 장기화된 경기 침체로 시장의 불확실성이 확대되자 일부 상장기업은 주주 가치 제고와 주가안정을 위해 자사주를 매입했습니다. 그 여파는 중소기업에게도 고스란히 전해지고 있습니다. 2012년 상법 개정 이후 중소기업도 전년도 배당가능이익을 한도로 자사주를 매입하여 주가 상승, 투자 자금 환원, 자금 회수, 외부 투자 자금 유치 등의 기업 활동을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대표이사의 의결권 강화와 경영권 방어, 가업 승계를 위한 지분 조정, 임직원의 스톡옵션 발행 등 특정 목적에 의한 자사주 매입이 가능해졌고 가지급금, 미처분 이익잉여금 등 기업의 재무 위험을 정리하는 데 활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지급금은 매년 4.6%의 인정 이자를 발생시키고 법인의 과세소득에 포함되어 법인세를 높입니다. 또한 법인의 차입금에서 가지급금이 차지하는 비율만큼 당기 이자비용을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해 법인세가 재차 높아지며 가지급금을 회수하지 못하더라도 대손처리를 할 수 없게 됩니다.

또한 가지급금 인정 이자 상여처분으로 인해 대표의 소득세가 증가하고 회수 가능성이 낮음에도 자산에 해당하기에 주식 가치를 증가시키는 요소로 작용합니다. 아울러 상속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인출된 일정 금액 이상의 가지급금에 대한 사용처를 소명하지 못할 경우 간주상속재산으로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어 상속세가 증가하게 됩니다. 더욱이 과세당국의 관리 대상에 포함되어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으며 배임 및 횡령 문제로 형사고발 당할 수 있습니다.?

미처분이익잉여금은 기업의 순자산가치와 비상장 주식의 가치를 상승시킵니다. 만일 상속 및 증여 등의 지분 이동이 발생한다면 세금 부담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지분 이동 계획이 있는 경우 미처분이익잉여금을 반드시 정리해야 합니다. 또한 기업을 매각 또는 폐업하는 경우 미처분이익잉여금은 주주의 배당으로 간주되어 배당소득세와 건강보험료를 높이는 원인이 됩니다.?

또한 가업승계와 경영권 방어, 임직원에 대한 주식 보상 등의 다양한 위험에서 기업을 구제할 효과적인 방법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자사주를 매입할 때 주식의 가격이 시장가격보다 높으면 매입에 응한 주주의 부가 증가하고 매도하지 않은 주주의 부는 감소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투자활동으로 성장해야 하는 기업이 자사주 매입에 투자한다는 것은 성장할 만한 사업영역을 못 찾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사주 매입은 단점보다 장점이 훨씬 많으므로 반드시 활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자사주를 매입할 때는 매입 목적과 명분을 명확하게 하고 의제배당으로 오해받을 소지를 없애야 합니다. 또한, 주식 거래 시 객관적인 주식 가격의 평가가 필요하며 관련 규정과 법률에 맞는 절차에 따라 합법적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향후 과세당국의 소명 요구에 대한 자료 준비와 대응 전략을 철저하게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원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정성원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최적화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 그 내용으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다. 관련 사항에 대한 문의는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로 가능하다.

[글 작성] 정성원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위 칼럼은 작성자의 전문가적인 의견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