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장지 제조 공장서 60대 작업자 신체 일부 절단 사고 입력2022.10.28 18:47 수정2022.10.28 18:47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28일 오전 10시 15분께 부산 사상구에 있는 한 포장지 제조 공장에서 A(60대)씨의 신체 일부가 절단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A씨는 동료의 신고로 사고 직후 병원으로 옮겨져 접합수술을 받았으며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사업장은 50인 미만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은 아니다. 경찰은 사고가 발생한 공장 관계자 등을 상대로 안전 수칙 준수와 안전 장비 착용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행안부 장관대행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록 없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이 1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회의록은 없다"고 밝혔다.고 장관대행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긴급 현안질문에 출석한 자리에서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계엄선포 ... 2 경찰 '조지호 비화폰' 추가확보…"계엄문건 훼손은 증거인멸"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조지호 경찰청장이 비상계엄 당일 윤석열 대통령과 통화할 때 사용하던 비화폰을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했다고 13일 밝혔다.특별수사단은 이날 서울 서대문 국수본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윤 ... 3 경찰 "尹, 통신내역 영장·한남 관저 압수수색 검토"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한 강제수사를 검토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이날 서대문구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