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장지 제조 공장서 60대 작업자 신체 일부 절단 사고
28일 오전 10시 15분께 부산 사상구에 있는 한 포장지 제조 공장에서 A(60대)씨의 신체 일부가 절단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A씨는 동료의 신고로 사고 직후 병원으로 옮겨져 접합수술을 받았으며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사업장은 50인 미만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은 아니다.

경찰은 사고가 발생한 공장 관계자 등을 상대로 안전 수칙 준수와 안전 장비 착용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