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 '생애최초 특례구입자보증' 31일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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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를 대상으로 주택가격의 최대 80%까지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생애최초 특례구입자금보증’을 31일 출시한다고 발표했다.
보증대상자는 은행업감독규정상 생애최초 주택구매자로서 주택 구입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을 신청하는 자다. 대상 주택은 9억원 이하로 임대차가 없어야 한다.
보증금액은 주택가격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은행 내부기준에 따라 산정한 주택담보대출 가능금액을 제외한 금액이다. 고객은 공사 보증을 이용해 해당 차액만큼의 주담대를 은행에서 추가로 받을 수 있다. 다만 공사 보증을 한 추가 대출금액은 주택가격의 35%를 초과할 수 없다. 최대 보증한도는 3억원이다.
보증료는 보증금액, 보증기가, 보증료율에 따라 계산되며 0.05~0.20% 범위에서 주택유형과 신용도 등을 고려해 결정된다.
생애최초 특례구입자금보증은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 신청 시 함께 신청할 수 있다. 취급 은행은 국민·기업·농협·신한·우리·하나은행 등 총 13곳이다.
한국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앞으로도 실수요자에 대한 주택금융 지원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소현 기자 y2eonlee@hankyung.com
보증대상자는 은행업감독규정상 생애최초 주택구매자로서 주택 구입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을 신청하는 자다. 대상 주택은 9억원 이하로 임대차가 없어야 한다.
보증금액은 주택가격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은행 내부기준에 따라 산정한 주택담보대출 가능금액을 제외한 금액이다. 고객은 공사 보증을 이용해 해당 차액만큼의 주담대를 은행에서 추가로 받을 수 있다. 다만 공사 보증을 한 추가 대출금액은 주택가격의 35%를 초과할 수 없다. 최대 보증한도는 3억원이다.
보증료는 보증금액, 보증기가, 보증료율에 따라 계산되며 0.05~0.20% 범위에서 주택유형과 신용도 등을 고려해 결정된다.
생애최초 특례구입자금보증은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 신청 시 함께 신청할 수 있다. 취급 은행은 국민·기업·농협·신한·우리·하나은행 등 총 13곳이다.
한국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앞으로도 실수요자에 대한 주택금융 지원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소현 기자 y2eon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