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 금액은 주택가격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은행 내부 기준에 따라 산정된 대출 가능액을 제외한 차액이다. 보증 대상자는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로, 주택담보대출을 신청하는 자다. 대상 주택은 9억원 이하로 전·월세 등 임대차가 없어야 한다.
다만 공사 보증을 통한 추가 대출금액은 주택가격의 35%를 초과할 수 없다. 최대 보증한도는 3억원이다. 보증료는 보증금액, 기간, 요율에 따라 산출된다. 요율은 0.05~0.20% 범위에서 주택 유형과 신용도 등을 고려해 결정된다.
이소현 기자 y2eon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