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18년부터 실시 중인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은 근로자가 20만원을 적립하면 정부와 기업이 10만원을 추가 적립해 총 40만원을 국내 여행 경비로 쓸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정부는 지난 3월 올해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대상자로 10만명을 모집한 바 있다.
참여 대상은 중견·중소기업, 소상공인, 비영리민간단체, 사회복지법인·시설, 의료법인 근로자다.
참여 신청은 기업 단위로 해야 한다.
소상공인·사회복지법인·시설이면 대표도 참여할 수 있다.
휴가지원사업 대상자로 선정되면 전용 온라인몰 휴가숍에서 40여개 업체의 숙박, 교통, 입장권, 여행패키지 등 국내여행 관련 상품을 40만원 상당의 포인트로 결제할 수 있다.
포인트 사용 기한은 12월 30일까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