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빌리티, '자율주행 로봇 서비스' 보험상품 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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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 로봇업체 뉴빌리티가 자율주행 로봇 관련 보험상품을 만든다고 31일 밝혔다.
뉴빌리티는 DB손해보험과 ‘실내외 자율주행 로봇 서비스를 위한 보험상품’ 제공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실외 자율주행 로봇에 대해 종합보험을 적용하는 국내 첫 사례라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양사는 실외 자율주행 로봇 배달 서비스에 특화된 전용 보험 상품을 공동 개발하고 운영한다.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사고 데이터를 수집, 분석하는 한편 자율주행 로봇 배달 서비스 패턴에 맞춘 합리적인 보험 상품을 지속 고도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번 보험 상품은 로봇의 자율주행 과정에서 보행자 및 자동차, 이륜차 등에 생긴 인적, 물적 사고에 대한 전반적인 보상을 진행한다. 현재는 규제 샌드박스 실증특례로 배달 서비스 중인 로봇에 우선 적용돼 있다, 최대 보상 한도는 물적, 인적 사고에 대한 배상책임손해 발생 시 각각 10억원, 1억8000만원으로 책정됐다.
이상민 뉴빌리티 대표는 "앞으로 다양한 기업 고객들과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자율주행 로봇 배달 서비스를 제공해 나갈 수 있도록 서비스 고도화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
뉴빌리티는 DB손해보험과 ‘실내외 자율주행 로봇 서비스를 위한 보험상품’ 제공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실외 자율주행 로봇에 대해 종합보험을 적용하는 국내 첫 사례라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양사는 실외 자율주행 로봇 배달 서비스에 특화된 전용 보험 상품을 공동 개발하고 운영한다.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사고 데이터를 수집, 분석하는 한편 자율주행 로봇 배달 서비스 패턴에 맞춘 합리적인 보험 상품을 지속 고도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번 보험 상품은 로봇의 자율주행 과정에서 보행자 및 자동차, 이륜차 등에 생긴 인적, 물적 사고에 대한 전반적인 보상을 진행한다. 현재는 규제 샌드박스 실증특례로 배달 서비스 중인 로봇에 우선 적용돼 있다, 최대 보상 한도는 물적, 인적 사고에 대한 배상책임손해 발생 시 각각 10억원, 1억8000만원으로 책정됐다.
이상민 뉴빌리티 대표는 "앞으로 다양한 기업 고객들과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자율주행 로봇 배달 서비스를 제공해 나갈 수 있도록 서비스 고도화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