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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도·교육청 무상급식 합의…"1인 단가 평균 27.5%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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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비 1천12억원, 올해보다 214억↑…도 60%·교육청 40%

    내년 충북 초·중·고교와 특수학교 학생에게 제공되는 무상급식 1인당 평균 단가가 올해보다 27.5% 인상된다.

    충북도·교육청 무상급식 합의…"1인 단가 평균 27.5% 인상"
    충북도와 교육청은 31일 내년부터 민선 8기가 끝나는 2026년까지 적용될 무상급식비 분담률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무상급식에 필요한 식품비를 도와 교육청이 6대 4의 비율로 분담한다.

    그 외 운영비, 시설비, 인건비는 교육청이 전담한다.

    내년 필요한 식품비는 1천12억원으로 도와 시·군이 607억2천만원, 교육청이 404억8천만원을 분담하게 된다.

    올해 식품비 798억원(당초예산 기준)보다는 214억원 많다.

    김영환 지사와 윤건영 교육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민선 8기 동안 충북의 무상급식 식품비를 전국 9개 도 가운데 최고 수준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내년 한 끼 식품비 단가는 올해보다 평균 27.5% 인상된다.

    올해 1학기를 기준으로 할 때 초등학교는 2천261원에서 2천826원으로 25%, 중학교는 2천742원에서 3천626원으로 32.2%, 고교는 3천90원에서 3천872원으로 25.3%, 특수학교는 3천770원에서 3천990원으로 5.8% 오른다.

    민선 7기 4년간의 평균 단가 인상률은 2.3%였다.

    도와 교육청은 학교 급식에 충북 농산물을 우선 사용하는 데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김 지사와 윤 교육감은 "대폭적이고 지속적인 식품비 인상으로 전국 어느 지자체보다 안정적인 무상급식을 시행하겠다"고 약속했다.

    앞서 민선 7기 때는 학교급식 비용 중 식품비의 75.7%를 지자체가 부담하고, 나머지 24.3%와 인건비·운영비·시설비를 교육청이 부담해 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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