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이태원 참사 피해자·유가족에 납세 기한 9개월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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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유가족 및 부상자 가족 지원
납세 유예 국세청 홈택스 통해서 신청
강제 징수 집행도 1년 유예
납세 유예 국세청 홈택스 통해서 신청
강제 징수 집행도 1년 유예
국세청이 이태원 사고로 어려움을 겪는 유가족 및 부상자 가족과 간접피해 납세자에 대해 납부 기한 연장, 압류・매각 유예 등 세정 지원을 실시한다.
31일 국세청은 이태원 압사 사고 피해자와 유가족, 부상자 가족 등에 대한 세정 지원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우선 종합소득세 중간예납과 부가가치세 등 세금 신고·납부 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해주기로 했다. 또 체납 대상자가 신청하는 경우 압류된 부동산 매각을 보류하는 등 강제 징수 집행도 최대 1년까지 유예한다.
아울러 부가가치세 조기 환급을 신고한 대상자에 대해서는 부가세 환급금을 최대한 앞당겨 지급하기로 했다.
납세 유예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김현덕 한경닷컴 기자 khd9987@hankyung.com
31일 국세청은 이태원 압사 사고 피해자와 유가족, 부상자 가족 등에 대한 세정 지원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우선 종합소득세 중간예납과 부가가치세 등 세금 신고·납부 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해주기로 했다. 또 체납 대상자가 신청하는 경우 압류된 부동산 매각을 보류하는 등 강제 징수 집행도 최대 1년까지 유예한다.
아울러 부가가치세 조기 환급을 신고한 대상자에 대해서는 부가세 환급금을 최대한 앞당겨 지급하기로 했다.
납세 유예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김현덕 한경닷컴 기자 khd998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