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평택항만공사, 오는 11일1일부터 30일까지 '평택항 화물유치 인센티브' 지원 신청 접수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평택항 물동량 증대 및 활성화 방안의 일환
경기평택항만공사는 '2022년 경기도 평택항 화물유치 인센티브' 지원 신청을 오는 11월 1일부터 접수한다.경기평택항만공사 제공
경기도와 경기평택항만공사는 오는 11월 1일부터 30일까지 '2022년 경기도 평택항 화물유치 인센티브' 지원 신청을 접수한다고 31일 밝혔다.
경기
평택항 화물유치 인센티브 사업은 도와 공사가 평택항 물동량 증대 및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매년 10억원을 평택항 이용기업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평택항 관계자는 "평택항 화물유치 인센티브 신청 대상은 평택항을 기항하는 선사 및 수출입 물량을 취급하는 포워딩 업체 중 2021년 11월 1일부터 2022년 10월 31일까지 평택항 컨테이너 수출입 실적 1000TEU 이상 처리한 업체가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인센티브 지급항목은 선사, 포워더 부문 각각 규모비(총 물동량 대비 업체별 점유비율)와 증가분(업체별 전년대비 증가율)으로 구분하여 지급하며, 신규항로 개설은 선사가 항로를 신·증설한 경우 지급한다.
접수된 신청 기업은 오는 12월 지급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항로 신규개설 및 화물 증대 기여도에 따라 연내 인센티브를 받을 예정이다.
한편 신청방법은 경기평택항만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경기평택항만공사 물류마케팅팀로 문의하면 된다.평택=윤상연 기자
경기도와 경기평택항만공사는 오는 11월 1일부터 30일까지 '2022년 경기도 평택항 화물유치 인센티브' 지원 신청을 접수한다고 31일 밝혔다.
경기
평택항 화물유치 인센티브 사업은 도와 공사가 평택항 물동량 증대 및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매년 10억원을 평택항 이용기업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평택항 관계자는 "평택항 화물유치 인센티브 신청 대상은 평택항을 기항하는 선사 및 수출입 물량을 취급하는 포워딩 업체 중 2021년 11월 1일부터 2022년 10월 31일까지 평택항 컨테이너 수출입 실적 1000TEU 이상 처리한 업체가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인센티브 지급항목은 선사, 포워더 부문 각각 규모비(총 물동량 대비 업체별 점유비율)와 증가분(업체별 전년대비 증가율)으로 구분하여 지급하며, 신규항로 개설은 선사가 항로를 신·증설한 경우 지급한다.
접수된 신청 기업은 오는 12월 지급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항로 신규개설 및 화물 증대 기여도에 따라 연내 인센티브를 받을 예정이다.
한편 신청방법은 경기평택항만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경기평택항만공사 물류마케팅팀로 문의하면 된다.평택=윤상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