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F·ETN 호가단위, 내년엔 '1원' 단위까지 세분화된다…레버리지 비율도 세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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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는 상장지수펀드(ETF)·상장지수증권(ETN)에 적용되는 호가 단위를 ‘1원’까지 세분화하겠다고 31일 밝혔다. 내년 중 관련 규정을 계정하고, 상장지수상품(ETP)에 적용된 상관계수 규제도 완화할 예정이다.
송영훈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본부장보는 이날 “2000원보다 저가인 ETN, ETF 상품은 틱(호가) 사이즈를 1원으로 하고 그 이상인 상품은 5원으로 이원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가형 ETP 상품의 경우 5원 단위 호가가 상대적으로 커 거래비용이 증가하는 부작용이 나타난다는 설명이다.
현재 주식 시장은 종목별 주가 수준에 따라 100원, 1000원 등 호가가 차등 적용된다. 그러나 ETN, ETF에는 5원으로 통일돼 있다.
새로운 유형의 ETP 개발을 위해 소수점 단위 레버리지 배율 도입도 추진한다. 채권형 ETN은 △±0.5배 △±1배 △±1.5배 △±2배 △±2.5배 △±3배 등 총 12종으로 상품 출시가 가능해진다. 그 외의 ETN은 △±0.5배 △±1배 △±1.5배 △±2배 등 총 8종 출시가 가능해진다. 현재는 ±2배만 가능하다.
거래소는 ETF 상관계수 규제도 완화해 다양한 상품 출시를 이끌어내겠다고 밝혔다. 현행 규정상 패시브 ETF는 기초지수를 90%, 액티브 ETF는 70% 이상 의무 추종해야 한다.
배태웅 기자 btu104@hankyung.com
송영훈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본부장보는 이날 “2000원보다 저가인 ETN, ETF 상품은 틱(호가) 사이즈를 1원으로 하고 그 이상인 상품은 5원으로 이원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가형 ETP 상품의 경우 5원 단위 호가가 상대적으로 커 거래비용이 증가하는 부작용이 나타난다는 설명이다.
현재 주식 시장은 종목별 주가 수준에 따라 100원, 1000원 등 호가가 차등 적용된다. 그러나 ETN, ETF에는 5원으로 통일돼 있다.
새로운 유형의 ETP 개발을 위해 소수점 단위 레버리지 배율 도입도 추진한다. 채권형 ETN은 △±0.5배 △±1배 △±1.5배 △±2배 △±2.5배 △±3배 등 총 12종으로 상품 출시가 가능해진다. 그 외의 ETN은 △±0.5배 △±1배 △±1.5배 △±2배 등 총 8종 출시가 가능해진다. 현재는 ±2배만 가능하다.
거래소는 ETF 상관계수 규제도 완화해 다양한 상품 출시를 이끌어내겠다고 밝혔다. 현행 규정상 패시브 ETF는 기초지수를 90%, 액티브 ETF는 70% 이상 의무 추종해야 한다.
배태웅 기자 btu104@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