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건설, 3조 배상 위기 벗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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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일과 송도 소송전서 승소
“송도 리스크가 해소됐다.”
포스코건설이 3년간 끌어오던 게일인터내셔널과의 ‘송도 분쟁’에서 이겼다. 최대 25억달러(약 3조5580억원)를 물어줄 수도 있던 리스크가 해소된 셈이다.
포스코건설과 미국 부동산 개발업체 게일인터내셔널 간 분쟁이 벌어진 송도 국제업무단지(IBD·사진) 개발은 2002년 시작됐다. 서울 여의도 면적의 약 두 배인 573만㎡에 24조원을 들여 주택·업무·문화·교육·의료 시설 등을 짓는 것이 핵심이다. 포스코건설은 시공사, 게일인터내셔널은 시행사로 참여했다.
두 회사는 2002년 3월 합작사 송도국제도시개발유한회사(NSIC)를 세워 사업에 본격 나섰다. 게일인터내셔널이 NSIC 지분 70.1%, 포스코건설이 29.9%를 나눠 가졌다. 개발 사업은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주택(더샵 퍼스트월드) 공원(송도센트럴파크) 국제학교(채드윅국제학교) 쇼핑몰(커낼워크) 골프장(잭니클라우스CC) 등이 줄줄이 들어섰다.
13년 후인 2015년부터 균열이 생겼다. NSIC 대표를 맡은 스탠리 게일 게일인터내셔널 회장이 포스코건설에 자신의 개인소득세 중 1000억원 이상을 분담할 것을 요구한 것이 발단이 됐다. 포스코건설은 “개인 세금은 기업이 부담할 수 없다”고 거절했다.
게일 회장은 한발 더 나아가 포스코건설이 NSIC 업무대행사인 GIK에 배당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았다고도 주장하며 그해 6월 IBD 개발사업을 전면 중단했다. 갑작스러운 공사 중단에 포스코건설은 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2017년 6월 말 기준 IBD 개발사업 관련 우발채무 규모만 1조9000억원에 달했다.
포스코건설은 더 이상 함께 사업을 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2018년 게일인터내셔널의 NSIC 지분(70.1%)을 다른 외국 회사인 ACPG와 TA에 나눠 매각했다.
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
포스코건설이 3년간 끌어오던 게일인터내셔널과의 ‘송도 분쟁’에서 이겼다. 최대 25억달러(약 3조5580억원)를 물어줄 수도 있던 리스크가 해소된 셈이다.
포스코건설과 미국 부동산 개발업체 게일인터내셔널 간 분쟁이 벌어진 송도 국제업무단지(IBD·사진) 개발은 2002년 시작됐다. 서울 여의도 면적의 약 두 배인 573만㎡에 24조원을 들여 주택·업무·문화·교육·의료 시설 등을 짓는 것이 핵심이다. 포스코건설은 시공사, 게일인터내셔널은 시행사로 참여했다.
두 회사는 2002년 3월 합작사 송도국제도시개발유한회사(NSIC)를 세워 사업에 본격 나섰다. 게일인터내셔널이 NSIC 지분 70.1%, 포스코건설이 29.9%를 나눠 가졌다. 개발 사업은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주택(더샵 퍼스트월드) 공원(송도센트럴파크) 국제학교(채드윅국제학교) 쇼핑몰(커낼워크) 골프장(잭니클라우스CC) 등이 줄줄이 들어섰다.
13년 후인 2015년부터 균열이 생겼다. NSIC 대표를 맡은 스탠리 게일 게일인터내셔널 회장이 포스코건설에 자신의 개인소득세 중 1000억원 이상을 분담할 것을 요구한 것이 발단이 됐다. 포스코건설은 “개인 세금은 기업이 부담할 수 없다”고 거절했다.
게일 회장은 한발 더 나아가 포스코건설이 NSIC 업무대행사인 GIK에 배당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았다고도 주장하며 그해 6월 IBD 개발사업을 전면 중단했다. 갑작스러운 공사 중단에 포스코건설은 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2017년 6월 말 기준 IBD 개발사업 관련 우발채무 규모만 1조9000억원에 달했다.
포스코건설은 더 이상 함께 사업을 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2018년 게일인터내셔널의 NSIC 지분(70.1%)을 다른 외국 회사인 ACPG와 TA에 나눠 매각했다.
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