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BY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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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러스톤자산운용이 내복업체 BYC를 대상으로 회계장부 열람을 요청하는 주주서한을 발송했다. 이사회 의사록에서 위법 사유가 발견되자 회계장부 열람을 통해 추가 압박에 나선 것이다. BYC를 상대로 주주활동을 펼치고 있는 트러스톤은 지분 8.13%를 보유한 2대 주주다.

트러스톤은 31일 “BYC 대주주 일가와 특수관계기업들의 거래가 적법한 절차를 거쳤는지 확인하기 위해 지난 6일 BYC 이사회 의사록을 열람했다”며 “자료 분석 결과 해당 기간에 이뤄진 대부분 내부거래가 이사회 사전승인 등 적법한 절차 없이 진행됐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거래가 회사에 어떤 불이익을 줬는지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 회계장부 공개를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현행법은 회사의 이사가 50% 이상 지분을 소유한 기업 등과 거래하는 경우 이사회에서 사전승인을 받고 거래 적정성을 검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관련된 이사는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하고 배임죄로 처벌받을 수도 있다. 트러스톤은 회계장부 열람을 통해 문제점이 추가로 드러날 경우 주주대표소송, 공정거래위원회 제보, 오너 일가의 책임 규명을 위한 법적 조치 등을 검토하고 있다.

박의명 기자 uimy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