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상장지수펀드(ETF)·상장지수증권(ETN)에 적용되는 호가 단위를 ‘1원’까지 세분화하겠다고 31일 밝혔다.

내년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상장지수상품(ETP)에 적용된 상관계수 규제도 완화할 예정이다.

송영훈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본부장보는 이날 “2000원보다 저가인 ETN, ETF 상품은 틱(호가) 사이즈를 1원으로 하고 그 이상인 상품은 5원으로 이원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가형 ETP 상품은 5원 단위 호가가 상대적으로 커 거래비용이 증가하는 부작용이 나타난다는 설명이다.

주식시장은 종목별 주가 수준에 따라 100원, 1000원 등 호가가 차등 적용된다. 그러나 ETN, ETF에는 5원으로 통일돼 있다.

배태웅 기자 btu104@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