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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무기징역' 이은해 직접살인 혐의 무죄 불복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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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무기징역' 이은해 직접살인 혐의 무죄 불복 항소
    검찰이 '계곡 살인' 사건으로 기소한 이은해(31·여)씨의 직접 살인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살인과 살인미수 등 혐의로 최근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씨의 1심 판결에 불복해 이날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또 이씨의 공범으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조현수(30·남)씨의 1심 판결에 대해서도 항소했다.

    검찰은 "이씨와 조씨의 직접 살인 혐의를 무죄로 선고한 1심 판결은 법리를 오해하고 사실을 오인했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또 "무기징역을 구형한 조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양형은 부당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번 사건이 가스라이팅(심리 지배)에 의한 직접(작위) 살인이 아니라 다이빙 후 물에 빠진 피해자를 일부러 구조하지 않은 간접(부작위) 살인이라고 판단했다.

    법이 금지한 행위를 직접 실행한 경우는 작위, 마땅히 해야 할 행위를 하지 않은 상황은 부작위라고 한다.

    이씨는 1심 선고 다음 날 먼저 항소했으며 조씨는 아직 항소장을 법원에 내지 않았다.

    이씨는 내연남인 조씨와 함께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 24분께 경기도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남편 윤모(사망 당시 39세)씨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이 수영을 못 하는 윤씨에게 구조장비 없이 4m 높이의 바위에서 3m 깊이의 계곡물로 뛰어들게 해 살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들은 앞서 2019년 2월과 5월 복어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이거나 낚시터 물에 빠뜨려 윤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들이 윤씨 명의로 가입된 생명 보험금 8억원을 노리고 계획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설명했다.

    이씨와 조씨는 지난해 12월 검찰의 2차 조사를 앞두고 잠적한 뒤 4개월 만인 올해 4월 경기도 고양시 삼송역 인근 한 오피스텔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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