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가 주식거래 호가 가격단위를 12년 만에 낮춘다. 내년 1월부터 1000원대, 1만원대, 10만원대 종목의 매수·매도 호가 가격단위가 기존 20% 수준으로 축소될 예정이다. 투자자의 거래비용을 낮추고 가격발견 기능을 높인다는 취지다.

한국거래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개정안’을 1일 발표했다. 오는 8일까지 시장참여자 의견수렴을 거친 후 내년 1월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예컨대 주가가 10만원 이상 20만원 미만인 종목의 매수·매도 호가 가격단위는 기존 500원에서 100원으로 축소된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선 전일 종가 기준 현대차와 네이버가 이에 해당한다.

1000~2000원 미만 종목은 호가 가격단위가 5원에서 1원으로 낮아진다. 2000~5000원 미만 종목은 기존대로 5원이다. 1만~2만원 미만 종목은 50원에서 10원으로 축소됐다.

주식선물의 호가 가격단위도 주식과 동일하게 축소한다. 다만 상장지수펀드(ETF), 상장지수증권(ETN), 주식워런트증권(ELW)의 호가 가격단위는 현행 5원으로 유지한다. 시장별로 달랐던 호가 가격단위도 통일한다. 10만원 이상 주식의 경우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코넥스시장의 호가 가격단위가 서로 달랐다.

호가 가격단위 개편은 2010년 10월 4일 이후 약 12년만이다. 거래소가 호가 가격단위를 바꾼 횟수는 이전까지 6번에 불과하다. 한국거래소는 이번 개편을 통해 주식거래비용은 낮아지고 가격발견 기능은 올라갈 것을 기대하고 있다. 호가단위가 촘촘해진만큼 투자자들이 원하는 가격으로 거래할 확률이 높아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호가 가격단위가 오랫동안 개선되지 않아 국내 증시의 암묵적 거래 비용은 주요 해외 시장 보다 높은 것으로 평가됐다”며 “이번 호가 가격단위 축소를 통해 거래비용 감소와 가격발견 기능이 개선될 것”이라고 했다.

최세영 기자 seyeong202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