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부터 농지보전 부담금 전자환급 시스템 도입·운영

한국농어촌공사는 민원인 불편 해소와 신속한 업무 처리를 위해 농지보전 부담금 환급금 신청을 온라인으로도 할 수 있도록 했다고 1일 밝혔다.

농어촌공사 "농지보전 부담금 환급 간편한 온라인 청구로"
농지공간포털(njy.mafra.go.kr)에서 별도의 회원 가입 절차 없이 본인인증 절차를 통해 접속, 농지보전 부담금 환급 결정 내용을 확인 후 본인 계좌를 입력하면 된다.

이 농지보전 부담금 전자 환급시스템을 이용하면 온라인 접수 뒤 다음 날 환급 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 농지보전 부담금 환급은 개발행위가 취소되거나 전용 농지 면적이 감소하는 경우 관할 행정청에서 환급 결정을 하면 납부자가 수납업무를 대행하는 공사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환급 신청을 했었다.

환급 청구를 위해 청구서·신분증·계좌 사본 등 신청 서류를 별도로 구비해야 하고, 우편 신청은 도달 시간·제출 서류 확인 등으로 환급까지 평균 5일 이상 걸렸다.

하지만 납부자가 개인 단독 명의는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지만, 법인·다수 명의자·상속자는 공사에 직접 신청서류를 내야 한다.

권익현 한국농어촌공사 기금관리처장은 "환급 건수가 연간 1만 건이 넘는데 이번 시스템 도입으로 많은 민원인이 불편을 줄일 수 있게 됐다"며 "법인 등도 전자환급 청구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