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검찰, 법리검토 착수…이원석 "비상체제 유지"
이태원 압사 참사와 관련한 경찰 수사가 본격화하면서 검찰의 대응도 빨라지고 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사망자 검시를 마친 대검찰청 사고대책본부(본부장 황병주 대검 형사부장)와 서울서부지검 비상대책반(반장 한석리 검사장)은 과거 대형참사 사례 분석과 법리 검토에 착수했다.

올해 9월 초까지 검사의 수사 개시 범위인 6대 범죄에 들어있던 '대형참사'는 '검수완박' 입법으로 검찰이 수사를 시작할 수 없게 됐다.

검찰이 처음부터 직접 수사에 나선 서해 훼리호 침몰(1993년), 성수대교 붕괴(1994년), 삼풍백화점 붕괴(1995년)나 검·경 합동수사본부를 구성한 세월호 참사(2014년) 등과 달리 이번 이태원 참사는 우선 경찰이 수사한다.

사고 직후 사고대책본부(본부장 황병주 대검 형사부장)와 비상대책반(반장 한석리 서울서부지검장)을 꾸려 시신 검시 등 초동 대응을 마친 검찰은 앞으로 있을 경찰 수사에 대비해 비상태세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이번 사건이 경찰과 지방자치단체, 서울교통공사, 이태원 상가, 현장에 있던 사람들 등 과실 유무를 따질 범위가 넓은 만큼 향후 경찰 수사에 따른 영장 청구, 보완수사, 기소, 재판을 담당할 검찰이 사건의 내용과 법리적 쟁점을 미리 세세히 따지고 준비해둬야 한다는 게 검찰의 시각이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전날 서울광장 합동분향소 조문 뒤 비상대책반이 구성된 서울서부지검을 비공개 방문해 그간의 대응 상황을 보고받았다.

그는 "긴장을 늦추지 말고 비상대응체제를 계속 유지해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