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호가 가격단위 축소된다…"10만원 주식, 500원→1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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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시행세칙 개정 예고
"거래비용 감소·가격발견기능 개선 차원"
"거래비용 감소·가격발견기능 개선 차원"
내년부터 호가 가격단위가 축소된다. 투자자들의 거래비용을 줄이고, 가격발견 기능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한국거래소는 1일 증권·파생상품시장의 호가가격단위 개선과 관련한 업무규정 시행세칙 개정을 예고했다.
현행 1000~5000원 가격대의 호가 단위는 5원이지만, 앞으로 1000~2000원은 1원, 2000~5000원은 5원으로 각각 세분화된다. 1만~5만원도 기존 50원에서 1만~2만원은 10원, 2만~5만원은 50원으로 각각 나뉜다.
현행 500원 단위인 10만~50만원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호가단위가 축소된다. 10만~20만원은 100원, 20만~50만원은 500원으로 구분된다.
거래소는 또 유가·코스닥·코넥스 시장별로 달랐던 10만원 이상 고가주의 호가가격 단위를 통일한다.
거래소는 "해당 규정 시행세칙은 이달 8일까지 시장참여자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 내년 가동 예정인 거래소 차세대 시스템과 연계해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현아 한경닷컴 기자 sha0119@hankyung.com
한국거래소는 1일 증권·파생상품시장의 호가가격단위 개선과 관련한 업무규정 시행세칙 개정을 예고했다.
현행 1000~5000원 가격대의 호가 단위는 5원이지만, 앞으로 1000~2000원은 1원, 2000~5000원은 5원으로 각각 세분화된다. 1만~5만원도 기존 50원에서 1만~2만원은 10원, 2만~5만원은 50원으로 각각 나뉜다.
현행 500원 단위인 10만~50만원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호가단위가 축소된다. 10만~20만원은 100원, 20만~50만원은 500원으로 구분된다.
거래소는 또 유가·코스닥·코넥스 시장별로 달랐던 10만원 이상 고가주의 호가가격 단위를 통일한다.
거래소는 "해당 규정 시행세칙은 이달 8일까지 시장참여자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 내년 가동 예정인 거래소 차세대 시스템과 연계해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현아 한경닷컴 기자 sha011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