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경찰청장 "'이태원 참사' 독립적 수사 기구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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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근 경찰청장은 1일 '이태원 참사' 수사와 관련해 "독립적으로 수사를 진행할 수 있는 기구 설치를 염두에 두고 있다"고 밝혔다.
윤 청장은 이날 오전 경찰청에서 대국민 사과를 한 뒤 기자들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사퇴 의사를 묻자 "(진상규명) 결과가 나오면 상응한 처신을 하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윤 청장과 일문일답.
-- 용산경찰서와 별개로 서울청과 본청 차원의 대응은 없었나.
▲ 통상 핼러윈 대비는 매년 10월 마지막 날 기준으로 서울의 경우 용산과 홍대, 강남 등 다수 장소에서 진행됐다.
예년엔 관할 지구대와 파출소 위주로 대응했다.
작년과 재작년 코로나19 기간에는 방역 관리 차원에서 기동대를 포함한 경비 인력을 투입해 대비한 것이 사실이다.
2017∼2019년은 관할 경찰서에서 자체 인력으로 대비를 해왔다.
올해는 방역이 완화되면서 다수 인원이 집결할 것으로 예상해 다른 해에 비해 많은 인원을 투입한다고 한 게 137명이었다.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경찰을 사전 배치했어도 아무런 차이가 없었을 것"이라고 발언했는데.
▲ 사전에 이런 상황을 예측하기 쉽지 않았다는 뉘앙스가 아니었나 생각한다.
다만 그럼에도 사고 발생 위험성에 대한 판단이 일부 미흡했던 부분을 청장으로서 아쉽게 생각한다.
주최자가 없는 자발적 다중 운집 상황에서 경찰 또는 지자체의 권한과 책임 등에 대해 법적, 제도적 보완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 책임지고 사퇴할 계획이나 의향이 있는지.
▲ 현 상황에서 현안 해결과 사고 수습 그리고 향후 대책 마련이 급선무다.
그래서 청장으로서 일단 그 부분에 중점을 두고 대응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나중에 결과가 나왔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선 어느 시점이 됐건 그에 상응한 처신을 하겠다.
-- 사고 원인과 책임 소재도 경찰이 수사하는 상황이 됐는데 철저한 규명이 가능한가.
▲ 지적한 부분은 충분히 수긍한다.
그래서 경찰청에 특별기구를 설치하겠다고 말씀 드린 것이다.
관련 규정에 따라 서울경찰청이 아닌 경찰청에서 독립적으로 수사를 진행할 수 있는 기구 설치를 염두에 두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이 같은 사고는 경찰의 수사권 범위에 있다.
/연합뉴스
윤 청장은 이날 오전 경찰청에서 대국민 사과를 한 뒤 기자들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사퇴 의사를 묻자 "(진상규명) 결과가 나오면 상응한 처신을 하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윤 청장과 일문일답.
-- 용산경찰서와 별개로 서울청과 본청 차원의 대응은 없었나.
▲ 통상 핼러윈 대비는 매년 10월 마지막 날 기준으로 서울의 경우 용산과 홍대, 강남 등 다수 장소에서 진행됐다.
예년엔 관할 지구대와 파출소 위주로 대응했다.
작년과 재작년 코로나19 기간에는 방역 관리 차원에서 기동대를 포함한 경비 인력을 투입해 대비한 것이 사실이다.
2017∼2019년은 관할 경찰서에서 자체 인력으로 대비를 해왔다.
올해는 방역이 완화되면서 다수 인원이 집결할 것으로 예상해 다른 해에 비해 많은 인원을 투입한다고 한 게 137명이었다.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경찰을 사전 배치했어도 아무런 차이가 없었을 것"이라고 발언했는데.
▲ 사전에 이런 상황을 예측하기 쉽지 않았다는 뉘앙스가 아니었나 생각한다.
다만 그럼에도 사고 발생 위험성에 대한 판단이 일부 미흡했던 부분을 청장으로서 아쉽게 생각한다.
주최자가 없는 자발적 다중 운집 상황에서 경찰 또는 지자체의 권한과 책임 등에 대해 법적, 제도적 보완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 책임지고 사퇴할 계획이나 의향이 있는지.
▲ 현 상황에서 현안 해결과 사고 수습 그리고 향후 대책 마련이 급선무다.
그래서 청장으로서 일단 그 부분에 중점을 두고 대응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나중에 결과가 나왔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선 어느 시점이 됐건 그에 상응한 처신을 하겠다.
-- 사고 원인과 책임 소재도 경찰이 수사하는 상황이 됐는데 철저한 규명이 가능한가.
▲ 지적한 부분은 충분히 수긍한다.
그래서 경찰청에 특별기구를 설치하겠다고 말씀 드린 것이다.
관련 규정에 따라 서울경찰청이 아닌 경찰청에서 독립적으로 수사를 진행할 수 있는 기구 설치를 염두에 두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이 같은 사고는 경찰의 수사권 범위에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