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는 제365회 정례회를 개회해 오는 12월 16일까지 46일간의 일정에 들어간다고 1일 밝혔다. 정례회에서는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의 2023년도 본예산안, 조례안 등 총 40여개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도의회 관계자는 "오는 10월 4~17일에는 도, 도교육청, 27개 산하 공공기관 등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도 일정도 예정돼 있다"고 말했다. 이번 회기에서는 제출한 지 2개월이 돼 가는 도와 도교육청의 추경예산안 처리가 최대 관심사라고 덧붙였다.

도의회는 이전 임시회(지난 9월 29일~10월 6일)와 지난 9월 21일 원포인트 임시회에서 도와 도교육청의 추경안을 처리하지 못했다. 도의회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양당이 14명씩 양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서로의 견해차로 안건 처리가 잇따라 불발됐기 때문이다.

도는 이에 따라 예결위 심의가 계속 지연되면 수정안을 제출 및 기존 추경안을 철회한 뒤 별도의 추경안을 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회기 중간에 기존 추경안이 처리되면 마무리 추경안을 제출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또 내년도 본예산안이 의결 법정기일인 다음 달 16일까지 처리될지도 관심사다. 이 밖에 김동연 지사의 첫 조직개편안에 대한 도의회 심의 결과도 주목된다.

도는 민선 7기 이재명 전 지사 때 만든 공정국·소통협치국·국제평화센터 등을 폐지하고 미래성장산업국·사회경제국 등을 신설하는 내용의 조직개편안을 마련해 정례회 회기 중에 제출할 예정이다.

아울러 '도지사-산하기관장 임기 일치' 조례안과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도 쟁점이 될 전망이다.

한편 경기연구원, 경기관광공사, 경기도일자리재단, 경기문화재단,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등 현재 내정 상태인 산하기관장들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열릴 것으로 보여 청문회 결과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수원=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