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이태원 사고' 관련 중대본 회의 브리핑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스1
김성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이태원 사고' 관련 중대본 회의 브리핑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스1
행정안전부가 이태원 사고 사망자에 장례비를 1500만원 정액지급하기로 했다. 지원하기 위해 장례를 마친 후 실비 지급하려던 데서 정액 지원으로 방향을 틀었다.

1일 행안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이태원 사고 대처상황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행안부는 장례비를 신속 지원하기 위해 기존 영수증을 제출하면 실비 기준으로 최대 1500만원까지 지원하려던 데서 정액지급으로 방침을 바꿨다.

신청 방식도 달라졌다. 기존에는 개인별로 장례비를 신청해야했지만 이제는 지자체가 선지급한다. 2주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던 장례비 지급이 1주 정도로 당겨질 것이라는 것이 행안부 설명이다.

부상자의 신속한 치료비 지원을 위해 건강보험 재정으로 실치료비를 선대납하는 등의 방침은 유지된다.

강영연 기자 yy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