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의료원·대덕특구 4지구 사업부지
대전 용운동·테크노밸리 일대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대전시는 대전의료원이 들어설 동구 용운동 선량지구 0.17㎢와 유성구 용산·탑립·전민동 대덕연구개발특구 4지구 사업부지 0.91㎢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1일 밝혔다.

이들 부지 안에서 2025년 11월 5일까지 일정 규모 이상의 땅을 거래하려면 관할 구청장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없는 토지거래 계약은 효력이 없고, 부정한 방법으로 거래 허가를 받는 경우 사법처리된다.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장일순 대전시 도시주택국장은 "투기적 거래와 급격한 땅값 상승을 막기 위한 조치"라며 "투기 우려 지역을 꾸준히 살펴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