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검찰, '허리디스크' 정경심 형집행정지 1개월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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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검찰, '허리디스크' 정경심 형집행정지 1개월 연장](https://img.hankyung.com/photo/202211/B20221101174304523.jpg)
서울중앙지검은 1일 오후 심의위원회를 연 뒤 이같이 결정했다.
정 전 교수는 딸 조민 씨의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하고 조씨의 입시에 부정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업무방해 등) 등으로 올해 1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확정받고 서울구치소에서 복역해왔다.
이후 "디스크 파열 및 협착, 하지마비에 대한 신속한 수술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두 차례 형집행정지를 신청한 끝에 지난달 4일 풀려났다.
석방 후 병원 치료를 받아온 정 전 교수는 최근 척추 관련 추가 수술이 필요하다며 서울중앙지검에 형집행정지 기간을 연장해달라고 신청했다.
조시형기자 jsh1990@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