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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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당시 군중 속에서 “밀어”라고 외친 무리가 사고를 유발했다는 다수의 증언을 근거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이에 대해 법조계 전문가들은 “법적 처벌이 가능해지려면 폐쇄회로TV(CCTV)에서 구체적인 상황이 드러나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달 31일 이태원 참사의 경위 분석 등을 위해 사고 현장 인근 CCTV 52대를 확보해 정밀 분석에 나섰다. 다수의 목격자 진술에 따라 토끼 머리띠를 한 남성과 그 일행이 사고 현장에서 “밀어”라고 말하며 사람들을 밀었다는 정황이 제기된 만큼, 이번 참사의 원인 규명에 집중하겠다는 것이다.

법조계에선 “실제로 무리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객관적 구성 요건’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사건의 인과관계가 명확하게 밝혀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해당 무리가 “밀어”라고 말한 뒤 실제로 주변 사람들을 미는 행동이 이뤄지고, 이에 따라 피해자들이 넘어진 결과까지 있어야 한다. 결국 경찰이 확보한 영상이 당시 상황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담고 있는지가 처벌 여부를 가를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일단 가해자를 특정하기보다 이번 사태가 사건인지 사고인지부터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며 “미국 연방수사국(FBI)이 보스턴 마라톤 테러 수사 당시 테러 현장 인근 600대의 CCTV 영상을 분석한 것처럼 더 많은 CCTV 영상과 제보 영상을 확보해 당시 상황을 완벽하게 재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음성 녹음이 안 되는 CCTV의 단점을 보완해줄 현장 스마트폰 영상 등이 충분히 확보돼야 퍼즐을 끼워 맞출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인과관계를 증명할 수 있다면 최소 ‘폭행치사·치상’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 채다은 법무법인 시우 변호사는 “유형력의 행사로써 다른 사람을 민 행위는 폭행”이라며 “폭행의 행위로 상해나 사망의 결과가 발생하게 된다면 폭행치사·치상이 인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즉, 고의로 사람을 밀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다면 폭행치사·치상을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채 변호사는 “본인들도 심한 압박을 느껴 인파에서 벗어나기 위해 밀었을 가능성도 있다”며 “이 경우 형사상 혐의를 인정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다른 형사전문 변호사는 “실제로 밀지 않았더라도 ‘밀어’라는 말로 타인들이 미는 행동을 유발했다면 이들과 공동정범으로 처벌받을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김희중 경찰청 형사국장은 “현장 목격자들의 진술 신빙성을 검토하는 단계”라며 “확인되면 강제수사까지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이들 외에도 건물 진입을 막은 상인까지 전부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아직 이번 사건으로 경찰에 입건된 인물은 없다.

오현아 기자 5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