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사 4시간 전부터 "압사할 것 같다"…112신고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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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압사 참사'가 벌어지기 약 4시간 전부터 경찰은 총 11건의 '사고가 발생할 것 같다'는 긴급한 신고를 받고도 4번만 현장에 출동해 신고 지점의 사람들만 해산시키는데 그치는 등 추가 조치를 하지 않은 정황이 드러났다.
1일 경찰청이 공개한 '이태원 사고 이전 112 신고 내역' 자료에 따르면 29일 오후 6시 34분 첫 신고가 됐다.
신고자는 "사람들이 오르고 내려오고 하는 데 너무 불안하다. 사람이 내려 올 수 없는데 계속 밀려 올라오니까 압사당할 것 같다"며 "겨우 빠져나왔는데 인파가 너무 많으니 통제를 좀 해야 할 것 같다"고 요청했다.
특히 신고자는 "현재 아무도 통제를 안 한다. 경찰이 좀 통제해서 사람들을 뺀 다음에 안으로 들어가게 해줘야 한다"고 거듭 사고 가능성을 경고했다.
그러나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은 채 상황을 종결했다. 출동 당시에는 현장에 인파가 줄어 사고 발생 위험이 적었고, 몰린 인파를 해산시킨 뒤 상황을 종결했다는 게 경찰의 해명이다.
첫 신고 1시간 35분 뒤인 오후 8시 9분 두 번째 신고에서도 "사람이 너무 많아 넘어지고 다친 사람이 많다"는 내용이 접수됐다. 역시 경찰이 출동했지만 사람들을 인도로 피신시키는 데 그쳤다.
오후 8시 33분과 8시 53분에도 "사람이 너무 많이 통제가 안 된다",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압사 당할 것 같다. 아수라장이다"는 두 건의 신고가 들어왔다.
참사 1시간 전인 오후 9시부터 10분 동안에는 4건의 신고가 집중됐다. "인파가 너무 많아 대형사고 일보 직전", "사람들이 떠밀리고 있다", "압사당할 것 같다"는 등 사고가 임박했음을 알렸다.
오후 10시엔 신고자가 다급한 목소리로 "사람이 너무 많아서 인원 통제를 해주셔야 할 것 같다"고 알렸지만 역시 현장 출동은 없었다. 사고 발생 4분 전인 오후 10시 11분에는 현장의 비명과 함께 "압사될 것 같다. 다들 난리 났다"는 신고가 들어왔다. 경찰은 이번에도 현장 통제에 나서지 않았다.
경찰은 11건의 신고 접수와 관련된 경찰관들을 상대로 당시 상황 대응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다. 감찰 결과 직무유기나 허위 공문서 작성 등의 위법 사항이 발견되면 수사로 전환할 가능성도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휘경기자 ddehg@wowtv.co.kr
1일 경찰청이 공개한 '이태원 사고 이전 112 신고 내역' 자료에 따르면 29일 오후 6시 34분 첫 신고가 됐다.
신고자는 "사람들이 오르고 내려오고 하는 데 너무 불안하다. 사람이 내려 올 수 없는데 계속 밀려 올라오니까 압사당할 것 같다"며 "겨우 빠져나왔는데 인파가 너무 많으니 통제를 좀 해야 할 것 같다"고 요청했다.
특히 신고자는 "현재 아무도 통제를 안 한다. 경찰이 좀 통제해서 사람들을 뺀 다음에 안으로 들어가게 해줘야 한다"고 거듭 사고 가능성을 경고했다.
그러나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은 채 상황을 종결했다. 출동 당시에는 현장에 인파가 줄어 사고 발생 위험이 적었고, 몰린 인파를 해산시킨 뒤 상황을 종결했다는 게 경찰의 해명이다.
첫 신고 1시간 35분 뒤인 오후 8시 9분 두 번째 신고에서도 "사람이 너무 많아 넘어지고 다친 사람이 많다"는 내용이 접수됐다. 역시 경찰이 출동했지만 사람들을 인도로 피신시키는 데 그쳤다.
오후 8시 33분과 8시 53분에도 "사람이 너무 많이 통제가 안 된다",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압사 당할 것 같다. 아수라장이다"는 두 건의 신고가 들어왔다.
참사 1시간 전인 오후 9시부터 10분 동안에는 4건의 신고가 집중됐다. "인파가 너무 많아 대형사고 일보 직전", "사람들이 떠밀리고 있다", "압사당할 것 같다"는 등 사고가 임박했음을 알렸다.
오후 10시엔 신고자가 다급한 목소리로 "사람이 너무 많아서 인원 통제를 해주셔야 할 것 같다"고 알렸지만 역시 현장 출동은 없었다. 사고 발생 4분 전인 오후 10시 11분에는 현장의 비명과 함께 "압사될 것 같다. 다들 난리 났다"는 신고가 들어왔다. 경찰은 이번에도 현장 통제에 나서지 않았다.
경찰은 11건의 신고 접수와 관련된 경찰관들을 상대로 당시 상황 대응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다. 감찰 결과 직무유기나 허위 공문서 작성 등의 위법 사항이 발견되면 수사로 전환할 가능성도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휘경기자 ddehg@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