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기업경영지원본부 정동호 전문위원
한경기업경영지원본부 정동호 전문위원
사업이 어느 정도 안정화된 기업의 대표분들을 만나보면, 그동안 회사를 성장시키기 위해 투자한 자금에 대한 회수를 고민하는 분들이 적지 않다. 당연히 급여나 배당을 통해 회수하는 게 일반적이고 상식적이다. 하지만 소득세 부담이 만만치 않다. 그렇다고 탈세는 절대 안 될 일이다. 오늘은 감액배당제도를 활용하여 합법적이고 효율적인 절세방안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상법 제461조 및 상법 제461조의 2에는 준비금에 대하여 “자본으로 전입 및 자본금의 1.5배를 초과하는 준비금은 감액을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법인은 준비금이 회사 내 계정으로 존재하고 있다면, 이를 무상증자 및 감액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

법인이 무상증자 및 감액배당 등을 상법에 맞게 선택해 활용할 경우 모두 의제배당 소득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법인은 준비금의 종류를 정확히 이해하고 전문가와 상의하여 이를 활용할 수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상법상 준비금은 크게 법정준비금과 임의준비금으로 나눌 수 있다. 법정준비금은 다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 배당가능이익 등으로 세분화된다. 또한 기업회계기준 자본잉여금은 자본전입의 재원으로 사용 시 과세되지 않은 잉여금의 일종으로 보고 의제 배당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 기업회계기준으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똑같은 주식발행초과금이라 하더라도 채무의 출자전환시 채무면제이익으로 생성되었다면 이는 의제배당에 해당된다. 그리고 익금에 산입된 토지의 재평가차액 상당액은 자본금 전입의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으나 이 또한 의제배당에 해당해 소득세가 부과된다. 즉, 경우에 따라서 자본잉여금의 활용에 소득세 관련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대부분의 경우, 법인은 이익배당, 중간배당, 균등배당, 차등배당의 형식으로 배당을 진행한다. 상법상 배당가능이익에 대하여 미처분이익잉여금 한도내에서 진행하는 배당에는 배당소득세를 부과한다. 반면 자본잉여금은 주의사항만 잘 알고 한도 내에서 이를 활용한다면 배당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따라서 그동안 회사 내 미처분이익잉여금만 있어서 배당소득세를 내고 배당을 진행했던 회사나 자본금이 충분히 많은 기업은 이번 기회에 전문가의 상담을 받고 자본잉여금을 활용해 보기를 바란다.

한경기업경영지원본부 정동호 전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