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입원치료 거의 없는데 예산 26억? 과다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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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예산정책처 '2023년도 예산안 분석'
"외국인 입원치료율 상당히 낮을 것"
"외국인 입원치료율 상당히 낮을 것"
외국인 격리입원치료비 예산을 줄여야 한다는 국회 전문기관의 지적이 나왔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일 '2023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에서 격리대상 감염병 환자 격리치료비 지원 사업과 관련해 "외국인의 경우 건강보험비가입자를 상정하여 단가를 계산하였으나, 실제 외국 인의 건강보험가입률은 63.2%에 달하는 상황이므로 이를 감안하여 예산을 감액 조정할 필요가 있다"며 "내국인에 비해 연령대가 낮아 입원치료율이 낮을 수 있는 외국인의 입원치료율을 파악하여 예산을 감액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격리대상 감염병 환자 격리치료비 지원 사업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1급 감염병 등 일부 감염병의 전파 방지를 위하여 격리입원 또는 재택치료 중인 내·외국인 환자에 대하여 입원· 격리치료 및 재택치료를 시작한 날부터 해제한 날까지 소요된 치료비 중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의 2023년도 예산안은 전년대비 7959억7300 만원이 감액된 134억5200만원으로 편성됐다.
이 사업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대부분 코로나19로 인한 격리입원치료 내 · 외국인 환자에 대한 치료비 중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데 예산이 편성되고 집행되고 있으며, 내국인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치료비를 지급하고 질병관리청은 지방자치단체를 보조하며(국비 50%, 지방비 50%), 외국인은 질병관리청에서 직접 치료비를 지급하고 있다.
질병관리청은 2023년도 격리입원치료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를 129억5800만원으로 산출하였는데, 이 중 외국인에게 지원되는 격리입원치료비는 26억 3800만원이 편성되었다. 동 사업은 확진자의 본인부담금 부분만을 지원하는 사업이므로 건강보험가입자와 비가입자간 지원 금액이 다를 수 밖에 없으므로 외국인의 경우 단가 산정을 높게 한 것으로 보인다는 게 국회예산정책처의 분석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입원치료율은 코로나19 확진자 중 입원치료자 수의 비율인 5%를 내 · 외 국인 동일하게 5%로 추계하여 예산을 편성하였는데,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에 외국인의 코로나19 확진자 대비 입원률 통계를 요청하였으나 이에 대해 관리하지 않고 있어 알 수 없다는 입장"이라며 "동 사업 예산의 산출이 명확한 근거 없이 편성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 "코로나19의 중증화율 및 사망률이 연령대가 높을수록 크게 나타나고 있음을 고려하면, 연령대별 입원률도 연령대별로 큰 차이를 보일 것으로 보인다"며 내국인의 60세 이상 비율은 25.7%이나, 국내 외국인 인구 중 60세 이상 비율은 12.1%에 불과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내국인에 비해 외국인의 입원치료율이 상당히 낮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또한 평균 입원치료비 단가는 2022년 1/4분기 기준 평균 입원치료비(본인부 담금 및 건강보험공단부담금)을 기준으로 산정되었는데, 이에 따라 내국인은 ‘본인 부담금’ 부분인 11만6000원만, 외국인은 ‘본인부담금’ 부분과 ‘건강공단부담금’ 부분을 더해 72만3000원으로 단가를 산정하였다"며 "이는 외국인은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황임을 가정하여 외국인이 부담하게 될 금액 전액을 보전하기 위해 산정된 것이나, 국내 외국인 인구의 건강보험 가입비율이 63.2%에 달하고 있으므로 단가가 과도하게 측정된 측면이 있다"고 분석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국회예산정책처는 2일 '2023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에서 격리대상 감염병 환자 격리치료비 지원 사업과 관련해 "외국인의 경우 건강보험비가입자를 상정하여 단가를 계산하였으나, 실제 외국 인의 건강보험가입률은 63.2%에 달하는 상황이므로 이를 감안하여 예산을 감액 조정할 필요가 있다"며 "내국인에 비해 연령대가 낮아 입원치료율이 낮을 수 있는 외국인의 입원치료율을 파악하여 예산을 감액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격리대상 감염병 환자 격리치료비 지원 사업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1급 감염병 등 일부 감염병의 전파 방지를 위하여 격리입원 또는 재택치료 중인 내·외국인 환자에 대하여 입원· 격리치료 및 재택치료를 시작한 날부터 해제한 날까지 소요된 치료비 중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의 2023년도 예산안은 전년대비 7959억7300 만원이 감액된 134억5200만원으로 편성됐다.
이 사업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대부분 코로나19로 인한 격리입원치료 내 · 외국인 환자에 대한 치료비 중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데 예산이 편성되고 집행되고 있으며, 내국인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치료비를 지급하고 질병관리청은 지방자치단체를 보조하며(국비 50%, 지방비 50%), 외국인은 질병관리청에서 직접 치료비를 지급하고 있다.
질병관리청은 2023년도 격리입원치료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를 129억5800만원으로 산출하였는데, 이 중 외국인에게 지원되는 격리입원치료비는 26억 3800만원이 편성되었다. 동 사업은 확진자의 본인부담금 부분만을 지원하는 사업이므로 건강보험가입자와 비가입자간 지원 금액이 다를 수 밖에 없으므로 외국인의 경우 단가 산정을 높게 한 것으로 보인다는 게 국회예산정책처의 분석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입원치료율은 코로나19 확진자 중 입원치료자 수의 비율인 5%를 내 · 외 국인 동일하게 5%로 추계하여 예산을 편성하였는데,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에 외국인의 코로나19 확진자 대비 입원률 통계를 요청하였으나 이에 대해 관리하지 않고 있어 알 수 없다는 입장"이라며 "동 사업 예산의 산출이 명확한 근거 없이 편성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 "코로나19의 중증화율 및 사망률이 연령대가 높을수록 크게 나타나고 있음을 고려하면, 연령대별 입원률도 연령대별로 큰 차이를 보일 것으로 보인다"며 내국인의 60세 이상 비율은 25.7%이나, 국내 외국인 인구 중 60세 이상 비율은 12.1%에 불과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내국인에 비해 외국인의 입원치료율이 상당히 낮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또한 평균 입원치료비 단가는 2022년 1/4분기 기준 평균 입원치료비(본인부 담금 및 건강보험공단부담금)을 기준으로 산정되었는데, 이에 따라 내국인은 ‘본인 부담금’ 부분인 11만6000원만, 외국인은 ‘본인부담금’ 부분과 ‘건강공단부담금’ 부분을 더해 72만3000원으로 단가를 산정하였다"며 "이는 외국인은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황임을 가정하여 외국인이 부담하게 될 금액 전액을 보전하기 위해 산정된 것이나, 국내 외국인 인구의 건강보험 가입비율이 63.2%에 달하고 있으므로 단가가 과도하게 측정된 측면이 있다"고 분석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